법인의 종업원단체퇴직보험의 해지한 보험금으로 대표이사의 부채를 상환한 것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종업원단체퇴직보험의 해지한 보험금으로 대표이사의 부채를 상환한 것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생명보험(주)로부터 1996.10. 28. 차입한 1,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7. 7. 1. 청구법인의 종업원단체퇴직보험을 해지한 보험금 등으로 상환하였으나 이를 박○○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동 금액을 박○○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 7. 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하여 1999. 8.10. 근로소득세 393,073,98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6. 심사청구하였다.
○○생명보험(주)가 청구법인의 종업원단체퇴직보험 예치금을 당시 대표이사인 박○○의 대출금과 상계한 것은 ○○생명보험(주)의 일방적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지방법원 ○○○○)이 계류 중에 있고, 쟁점금액을 ○○생명보험(주)가 상계할 때 청구법인은 차변에 가수금 1,000,000,000원, 대변에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차변계정의 가수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이를 상여처분하는 것인 바, 청구 외 박○○은 현재도 청구법인의 주식 4.76%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당시 대표이사 박○○의 개인채무를 법인자산으로 1997. 7. 1. 상환하고도 조사일 현재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계처리상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 자산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결산서에도 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 외 박○○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생명보험(주)와 청구법인 및 청구 외 박○○간에 쟁점차입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교신한 문서를 보면, 1997. 5.12. ○○생명보험(주)는 청구 외 박○○의 쟁점차입금, 청구 외 박○○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법인 차입금 1,000,000,000원 및 ○○정밀 (주) 차입금 1,000,000,000원을 1997. 7. 1.까지 상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7. 6.11. ○○정밀, ○○특장 및 청구법인의 보험을 해지하여 받게 되는 금전으로 상환한다고 회신하였고, ○○생명보험(주)는 1997. 7. 1. 청구법인 종업원단체퇴직보험 해약금 1,741백만원, ○○정밀 종업원단체퇴직보험 해약금 102백만원, ○○특장 종업원단체퇴직보험 해약금 6백만원 및 현금 1,151백만원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생명보험(주)의 대출원리금수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 외 박○○의 대출금 1,000,000,000원은 1996.10.28. 대출하고, 만기일은 1997.10.28.로 약정하였으며, 1997. 7. 1. 원금과 이자 986,300원 합계 1,000,986,300원을 상환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입금 ․ 출금 대체전표에 의라면 청구법인은 동일자에 1,000, 986,300원을 가수금반제로 기표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과정에서 1997. 7. 1. 현재 가수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수금 및 가지급금 원장과 주주 ․ 인원 대여금 원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요구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리팀 부장 고○○은 대표이사 박○○의 차입금 상환 시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기표하였으나 당시 가수금 잔액이 없는 상태로서 대여금에 해당되며, 2000. 4.24. 현재 가지급금 및 가수금 관련 회사 장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주주 ․ 임원 ․ 종업원 단기대여금 명세서상 청구 외 용○○ 등의 대여금으로 343,890,526원만 계상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 박○○에 대한 쟁점금액은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대표이사 박○○의 차입금 상환 만기일이 1997. 10.28. 이므로 최소한 1997.10.28.까지는 ○○생명보험(주)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하고 대표이사 박○○으로 회수하여야 하나 조사일 현재 이를 회수한 바 없고 청구법인의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주주 ․ 임원 ․ 종업원 단기대여금 명세서상 쟁점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박○○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