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의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미상각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이때의 미상각 잔액은 세무계산상 미상 각 잔액을 말함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의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미상각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이때의 미상각 잔액은 세무계산상 미상 각 잔액을 말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가 ○○번지 ○○호 ○○빌딩 ○○호의 트롤 수산업체 ○○수산(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3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서면)신고하면서, 내용연수를 짧게 계산함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65,128,282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확정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확정신고 내용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4과세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그 감가상각범위액을 쟁점금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1999. 8.10. 종합소득세 1994과세연도분 28,391,580원과 1995과세연도분 16,306,560원 ․ 1996과세연도분 6,984,530원 및 1997과세연도분 21,115,980원(계 72,798,6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29. 심사청구하였다.
1993과세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1994과세연도 이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의 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은 1993과세연도에 잘못 계상한 쟁점금액의 한도초과액을 포함한 기초가액으로 그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쟁점사업장의 1994과세연도 이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993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에 이미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1993과세연도의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즉 쟁점금액을 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계상한 1993과세연도 감가상각비는 이미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되어 세무상 상각부인액이 “0”이고, 청구주장의 1993과세연도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즉 쟁점금액을 1994과세연도 감가상각자산 기초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쟁점금액만큼 이중 상각되는 문제가 생기는 등의 사유로 1994과세연도 이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금액을 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감가상각범위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2.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산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전면개정 전,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에서『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거주자의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의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즉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를 차감한 미상각 잔액(소득세법기본통칙 3-7-18…43호, 1994. 5. 9.자 소득4601-1317호 외 다수 같은 뜻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이때의 미상각 잔액은 세무계산상의 미상각 잔액을 말하는 것이다.
(2) 이 건에서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즉 쟁점금액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분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즉 정부부과결정제도 아래에서의 소득세인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는 결정(경정)을 할 수 없다(1998. 4.28.자 재정경제원 정책46070-28호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3) 감가상각은『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발생시키는 고정자산을 그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즉 내용연수 동안에 취득원가를 배분하여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청구주장에 따르면 총감가상각비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모순이 초래됨을 알 수 있다.
(4) 만약, 1997. 9. 4.자 국심 96중 4050호와 같이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경우라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고가매입한 취득가액을 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시정하여(시정하는 시점은 부당행위부인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정정 가능), 올바르게 감가상각하는 것은 취득가액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오류의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부과체적기간이 지난 1993과세연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쟁점금액)에 대하여 경정하지 못함, 즉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었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소득금액으로 재차 경정하지 못함에 따라, 1994과세연도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면서 쟁점금액을 감가상각 자산의 기초가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