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일반일식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635 선고일 1999.12.03

생선회를 주메뉴로 판매하고, 독립된 객실을 갖추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 일반일식의 표준 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에서 “○○회집”(이하 “쟁점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쟁점업소의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금액을 일반한식의 표준소득률(12.1%)을 적용하여 추계로 계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업소가 일반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일식의 표준소득률(24.2%)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49,368,00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3.9.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55,76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7. 이의신청을 거쳐 1999.9.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업소는 매운탕 식사 및 생선회를 판매하나 그 대상이 일반 중서민을 고객으로 하는 대중음식점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일반일식은 초밥, 구이, 생선회, 튀김 등을 판매하는 초밥집 형태의 전문일식만을 판매하는 경우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과는 전혀 다르며, 개업일 이후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대중음식 및 생선회 등을 흔재하여 판매하여 왔으며, 정부 부과제도하에서 소득세 결정이 일반한식으로 결정되어 왔는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상당기간동안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세기본법 상의 소급과세금지조항의 취지에 비추어도 일반일식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93년 귀속 국세청에서 발간한 소득표준율 책자에 의하면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성격의 칸막이가 설치 되어있는 일본음식점”은 일반일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선회를 주메뉴로 판매하고 독립된 객실을 갖추고 있는 쟁점업소에 대하여 일반일식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업소를 일반일식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업소는 매운탕 식사 및 생선회를 판매하나 그 대상이 일반 중서민을 고객으로 하는 대중음식점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일반일식은 초밥, 구이, 생선회, 튀김등을 판매하는 초밥집 형태의 전문일식만을 판매하는 경우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일반일식점(분류번호 55213)은 “일본식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일본음식점업 중 “객실 및 칸막이가 없는 생선회센타”는 간이일식으로,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 성격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일본음식점”은 일반일식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업소는 4층 건물로 2~3층에 독립된 객실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는 점, 쟁점업소의 93년 매출액이 204,000,000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업소는 일반일식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업소의 소득금액을 일반일식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적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 92누12919, 93.2.23. 등 다수)이다. (나) 과세관청은 착오로 비과세 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시는 이를 다시 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같은 뜻. 대법 90누 9360, 91.10.22)이며, 청구인이 개업일 이후 쟁점업소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일반한식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업소를 일반한식점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왔을 뿐이지, 이에 대하여 쟁점업소가 일반한식점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업소가 일반일식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일식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