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결정소득률과 매출누락비율이 낮아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실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지 결정소득률과 매출누락비율이 낮아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실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기계(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에서 청구외 박 ○○외 1인과 공동사업자(청구인지분 33%)하여 산업기계를 제작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7귀속연도 중 청구외 ○○정밀(주)에 제품을 매출하고 그 수입금액 94,800,000원 (이하 “쟁점수입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기, 처분청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1999.2.10. 종합소득세 43,018,89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소득금액 결정 내역 귀속 연도 구분 청구인 신고① 처분청 결정② 차액②-① 소득표준율 ‘97 수입금액 571,545,352 666,345,352 94,800,000 소득금액 44,412,291 139,212,291 94,800,000 소득율 7.8% 20.9% 소득표준율 10.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10. 이의신청을 거쳐 ’99. 10. 2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을 전액 ‘97귀속 소득금액으로 결정함으로 소득금액 결정액이 추계소득금액대비 204.82%에 달함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경정수입금액에 매출누락분이 14.2%에 불과하여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당처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내지 제72조 또는 제74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지분 총수입금액이 666,345,352원 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97귀속 소득금액을 44,412,291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출로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139,212,291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상기와 같이 누락된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하고 있다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같은 뜻. 대법 95누2241, 95.8.22외 다수)
(4) 청구인은 처분청이 ‘95년, ’96년귀속 소득금액 결정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박○○의 소득금액을 ○○세무서장의 추계결정의 사례를 들어 추계결정을 인정하였음에도 ‘97년귀속 소득금액만을 추계결정하지 않음은 국세기본법제15조8의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주장하나, 청구외 박○○의 매출누락에 따른 실지소득을 결정한다고 가정하여 ’95.‘96귀속 결정소득율 및 매출누락된 비율을 계산하면 <표1>과 같은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의 ’97귀속 실지결정소득율은 20.9%이고, 매출누락비율이 14.2%에 불과하므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초 ‘97귀속 소득금액을 실지결정하고 세액을 고지결정한 사항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1> 구분 청구외 박○○(공동사업자지분:34%) 청구인 (지분:33%) ‘95귀속 ‘96귀속 ‘97귀속 최초수입금액 67,601,877 30,197,321 571,545,352 누락수입금액① 167,934,473 31,007,796 94,800,000 결정수입금액② 235,536,350 61,205,217 666,345,352 실지결정소득금액③ 171,855,936 33,354,469 139,212,291 결정소득율(③/②) 72.96% 54.50% 20.89% 누락수입금액비(①/②) 71.30% 50.66% 14.23%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