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가결정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631 선고일 1999.12.17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95년중에 아래명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57,303,550원을 수취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것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9.7.7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종합소득세 88,76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가 공 세 금 계 산 서 발 행 처 공 급 가 액 법 인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합 계 157,303,550 (주)○○ 임○○ 000-00-00000 3,951,500 (주)○○상사○○영업소 이○○ 000-00-00000 104,342,050 (주)○○ 정○○ 000-00-00000 49,01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구 소득세법 제119조 (1995.12.29 개정전)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168조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이후 다른 사유에 의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가공경비의 계상이 밝혀졌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음(대법원 96누4701, ’97.3.28)에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자료가 발생하였다고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과다하게 많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고, 기장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중복 과세 되었다.

3. 처분청 의견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하여야 하고,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 하여 추계결정사유가 아니며, ’96.1.1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100)만 과세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와

②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③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2.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괄호생략)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자료가 발생하였다고 경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정부부과결정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변경되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는 언제라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기장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서『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결정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 하여 앞에서 살펴 본 관련 법령에 규정된 추계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ㆍ신고한 청구인이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제1항에서『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5조【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의 적용예】에서『제24조 내지 제36조ㆍ제38조 내지 제45조ㆍ제57조ㆍ제70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ㆍ제78조 내지 제80조ㆍ제81조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ㆍ제85조 및 제160조의 규정은 1996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 중 많은 항목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 본 법령과 같이 ’96.1.1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는 기장불성실가산세는 없어지고 신고불성실가산세(20/100)만 과세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