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취득세ㆍ등록세의 필요경비 공제시기

사건번호 심사소득99-0630 선고일 1999.12.03

취득세ㆍ등록세는 자산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인바, 주택분양업의 경우 주택분양시점에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52,780원은 취득세 6,952,000원, 등록세 11,376,000원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00번지에서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주택분양 수입금액 37,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증빙불비한 접대비 3,145,000원, 재료비 20,740,300원을 필요경비 불공제하고,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접대비 2,359,750원, 지급이자 25,861,291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5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분양주택인 ○○시 ○○구 ○○동 00번지 소재 토지의 취득세 6,952,000원, 등록세 9,480,000원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6,952,000원을 1996.11.2일 납부하였고, 등록세 9,480,000원을 1996.10.7일 납부하였으므로 1996년 귀속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7-10【매매목적물인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에서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포함)는 당해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세 영수증에 의하여 1996.11.2 ○○은행에 취득세 6,320,000원 및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632,000 합계 6,952,000원을 납부하였으며, 관할구청에서 비치하고 있는 등록세 대장에 의하여 1996.10.7 등록세 9,480,000원 및 동 등록세에 부가된 교육세 1,896,000원 합계 11,376,00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취득세 및 등록세는 납부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취득세와 등록세(등록세에 부가된 교육세 포함)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27-10)인 바, 당해 토지가 주택으로서 분양되는 시점에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