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617 선고일 1999.11.05

장부기장의무자의 판단은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4.2. 청구외 이○○와 공동으로 ○○도 ○○시 ○○동 ○○번지 ○○상가 ○동 ○호 대지 309.38㎡, 건물 289.16㎡(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2.4.27. 청구외 이○○의 지분을 매입하여 1993.6.8. 청구외 박○○에게 쟁점부동산 전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384,0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이의신청을 거쳐 1999.9.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노후를 대비하여 취득한 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하여 매매한 것임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구 소득세법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무기장 가산율 20%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인 상가를 9호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수익상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에서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호에서 “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6조【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서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본문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열거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2 【추계방법의 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제184조 【장부비치ㆍ기장의무】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제1항에서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장부기장의무자의 판단은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기본통칙 9-1-3…184, 소득46011-1739, 95.6.26)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1993년도의 직전 연도인 1992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한 3,598,469,973원임이 종합소득세신고자 조회 소득금액명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무기장 가산율 20%를 가산하여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같은뜻. 대법 94누8617, ’94.10.21.외 다수),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이 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같은뜻. 대법원 97누13849, ’97.11.28. 및 국심 93경2021, ’93.10.28.외 다수),

(3) 청구인은 1983년~1994년 기간에 부동산을 15회 취득하고 11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시에 9호로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쟁점부동산 매매관련 부가가치세 심사결정 부가98-726, ’98.12.4.도 같은뜻임.)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