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분양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615 선고일 1999.12.03

분양알선 수수료 수령인 모두가 분양알선과는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이고, 동 수수료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된 것도 아닌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구 ○○동 소재 청구외 ○○관광(주) 소유 ○○프라자(이하 “쟁점상가①”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면서 97년도중 분양알선수수수료 7,040,410,000원 및 (주)○○등(이하 “쟁점상가②”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면서 ‘96년도중 분양알선수수료 1,054,524,000원 합계 8,094,934,000원(이하 “쟁점수수료”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1%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하여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99.6.29 청구법인에게 ’97년 귀속 기타소득세 1,454,346,360원 및 ‘96년 귀속 기타소득세 220,395,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수수료는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분양ㆍ알선하여준 대가로 그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구법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수수료 수령인 각각 쟁점상가별 80명에 대한 국세청 DB자료를 검색한 바 분양알선과는 관계없는 비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업이 계속 반복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할 때 계속적이지도 반복적이지도 않는 분양모집인의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에서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 법 제21조제1항제16호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에서는 위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1%의 세율을 동 법 제129조제1항제6호 규정에서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를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11호에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 제외),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15호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1조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 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16호에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동법 기본통칙 21... 2에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 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하고, 이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동 법 시행령(‘96.12.31 개정)제184조제1항에 법 제127조제1항제3호(원천징수의무)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원천징수세율)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발행)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지급조서제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 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단서 생략)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에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 법 제12조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면서 그 4호에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을, 그 13호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제1호에서 법 제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1호에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으로 하고 그 (사)목에 보함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그 2호에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하면서 각목에는 변호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쟁점상가별 각각 80인이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없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하여 준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2호에는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특정하여 규정되지 않는 반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에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2. 반면, 국세청예규에서 거주자가 상가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상가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분양알선을 하고 분양대행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구 자유직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전문 적으로 상가 등의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부동산중개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소득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소득46011-331,98.2.10, 소득46100-1402,96.5.13, 소득46011-1521,96.5.2, 소득46011-1, 95.1.3 동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수수료 수령인 각 쟁점상가별 80명 모두가 분양알선과는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이고, 쟁점수수료를 연속하여 수령한 자는 많지 않으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실판단 하였는바, 조사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3. 위 예규의 해석에 따라 소득을 구분할 경우 특정된 쟁점상가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그 개인별로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는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며, 쟁점수수료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분양알선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