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607 선고일 1999.11.20

가공거래분만큼 허위 기장되었다 하여 장부ㆍ기타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실지조사결정이 추계조사결정 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고 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소재에서 상호를 ○○섬유(이하“쟁점사업장”이라한다)로하여 직물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95귀속연도중 청구외 (주) ○○실업에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56,732,000원과 청구외 (주)○○실업에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26,372,100원 합계 83,104,1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95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9.5.7.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42,418,42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5. 이의신청을 거쳐 1999. 9.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 ○○섬유외 7개업체로부터 직물을 실지로 매입하였으나 청구외 ○○섬유등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청구외 (주)○○실업,(주)○○실업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항으로 위장거래에 해당되나,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며,

(2)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으로 인하여 결정소득율이 27.9%로 표준소득율 6.3%보다 월등이 높음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거래하였다는 8개 거래처의 거래명세표 만을 제출할뿐 대금지불 등에 관한 명확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확정신고시 증빙 등을 갖추어 신고한 정당한 기장신고자로 추계결정을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내지 제72조 또는 제74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비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3. “생략”』라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주)○○실업과 (주)○○실업으로부터 ‘95년도중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금액을 당해연도 매출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외 ○○섬유외 7개업체부터 실지 상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청구외 (주)○○실업 및 (주)○○실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사항으로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당해연도 매출원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거래처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만 제시할 뿐, 이건 관련 실지 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의 수불부,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미발행 확인서 및 대금결재내역등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월등이 높다함은 장부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을 요구하나, 단지 가공거래분 만큼 허위 기장되었다 하여 장부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실지 거래사실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 제시가 없이, 단지 실지조사결정이 추계조사결정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 95누2241, 95.8.22)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