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599 선고일 1999.12.03

음식점업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일부 소비대차등 사업과 무관한 금액임이 확인되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경정한 사례

주문

1. ○○세무서장이 1999.6.18.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1,536,60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합산한 539,436,927원 중 164,909,09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금융조사 결과 1997년도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753,820천원에서 대체입금액 405,580천원을 제외한 1,348,24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카드매출액, 현금매출신고금액,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539,436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9.6.18.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7,536,6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미비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37건 181,400천원이 소비대차 및 동창회비 등인 점으로 보아 금융계좌의 금융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절차도 없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185,060천원은 소비대차 및 동창회비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확인서는 조사일 이후에 작성되었고, 확인자 대부분이 친인척 및 지인들로 확인서가 단순금전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통상적인 영업실적으로도 업체운영이 충분하여 금전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감안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정식당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1,753,820,634원에서 대체입금액 405,580,000원을 제외한 1,348,240,634원을 수입금액으로, 수입금액에서 카드매출액 735,664,964원, 현금매출신고금액 19,195,050원을 차감한 593,380,62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53,943,693원을 차감한 539,436,927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소비대차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 래 (단위: 천원) 입금일자 입금자 회수 입금액 청구주장 입증서류 97.1.4.외 김○○ 2회 10,000 소비대차 확인서 97.1.6. 김○○ 1회 85,000 “ “ 97.1.17. 권○○ 1회 10,200 “ “ 97.1.24. 박○○ 2회 15,000 “ “ 97.3.29. 박○○ 1회 6,900 “ “ 97.3.31. 김○○ 1회 3,000 “ “ 97.4.17.외 임○○ 3회 11,000 “ “ 97.4.18.외 김○○ 7회 17,950 “ “ 97.5.21. 박○○ 1회 3,000 “ “ 97.5.23.

○○양행 1회 660 “ “ 97.7.16.외 박○○외 2회 7,000 “ “ 97.12.5. 최○○ 2회 5,650 “ “ 97.7.25. 안○○외 11회 3,050 동창회비 “ 계 27명 37회 181,400

(3) 청구인은 현금수입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드결제금액 전액이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예금통장에 통상적으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4서1032, 94.6.28)이나, 청구인이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소비대차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입금자의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고, 입금된 금액 중 음식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고액(85,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입금자 중 청구외 박○○는 청구인의 선배이고,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처남인 점, 청구외 김○○, 박○○, 임○○, 김○○, 최○○ 등의 입금자는 여러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로 미루어 음식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 소비대차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위 (2)의 금액이 소비대차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181,4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164,909,090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한식당 “○○”)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3)에서 판단한 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