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등에 의하여 급료와 수도광열비를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증빙 등에 의하여 급료와 수도광열비를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세무서장이 ’99. 4.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217,024원의 부과 처분은 급료 34,600,000원을,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454,961원의 부과처분은 수도광열비 16,630,857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96년 및 ‘97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자료통보에 의하여 1999.4.4. 종합소득세 ‘9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219,948,642원, 소득금액 167,723,827원, 고지세액 61,217,024원과, ’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177,559,334원, 소득금액 125,923,712원, 고지세액 38,454,96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 8.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관리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급료 46,600,000원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종합소득신고시 전기소득율 이하이거나 소득금액을 결손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피하려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본인확인서 등에서 급료 34,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관리비수입누락금액만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97년 과세연도 수도광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16,630,857원은 종합소득세신고서상에 일반판매관리비중 수도광열비 42,226,619원 중 관리실 부담액을 제외한 39,456,457원을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실질상 필요경비로 계상된 금액은 2,770,162원이 되어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이 없음에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것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전기소득율 이하이거나 소득금액을 결손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피하려고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가산하지 않고 관리비수입 누락금액등을 수입금액에 가산하면서 쟁점수도광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96년 과세연도 급료 34,600,000원 및 ’97년 과세연도 수도광열비 16,630,857원(이하 “쟁점경비”이라 한다.)은 증빙의 신빙성 및 객관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근무 여부 및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급여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6호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6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결손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피하려고 필요경비에서 급료 46,6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리비수입누락등 135,068,772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에서 공제한 급료등은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 167,723,827원으로 결정하고 61,217,024원을 고지하였으며, ‘97년 과세연도 관리비수입누락등 88,917,983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에서 공제한 수도광열비 16,630,857원은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와 같이 일반판매관리비 중 수도광열비 42,226,619원 중 관리실 부담액을 제외한 39,456,457원을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 88,917,983원으로 결정하고 38,454,961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부속서류와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1) ‘96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급여 46,600,000원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95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손익계산서상 일반판매관리비중 급여는 98,766,664원으로 확인되며, ’96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손익계산서상 일반판매관리비중 급여는 46,600,000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빌딩의 빌딩관리를 전담하는 관리회사를 두기로 하고 청구외 (주) ○○주택건설과 빌딩관리계약을 1996.8.1. 체결하고 전직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인계하고, 빌딩관리용역비는 월 8,580,000원으로 책정한 것이 계약서등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작성한 부가가치세조사서를 살펴보면 청소관리비, 전기안전비, 방역비, 경비용역비, 주차비등이 수입계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수행할 종업원이 없이 빌딩관리수입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종업원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 ○○빌딩에서 작성한 급여명세서 및 (주) ○○주택의 ’9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조서상 종근무지로 되어 있는 ○○빌딩(000-00-00000)의 근로소득이 안○○ 11,200,000원, 김○○ 8,400,000원, 김○○ 2,600,000, 이○○ 1,400,000원, 김○○ 6,000,000원, 민○○ 5,000,000원등 계 34,600,000원으로 확인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 할 때, ‘96년 과세연도중 ’96년7월까지는 직접 빌딩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빌딩관리용역업체인 (주)○○주택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34,600,000원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97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수도광열비 16,630,000워에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손익계산서상 일반판매관리비중 수도광열비 16,630,000원을 당초 조정계산서상 소득금액 조정시 필요경비에서 불산입 조정하였으나, 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중 수도광열비 42,226,619원이 계상되어 있고, 영업외 수익에 수도광열비 수입등 39,456,457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조사시 누락된 관리비수입금액에 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실제로 필요경비로 계상된 금액은 2,770,162원에 불과한데도 임의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수도광열비 16,630,857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