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사업연도 중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가산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95사업연도 중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가산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 외 (주)○○전자(이하 “○○전자”라 한다)에 대한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 시 동 법인의 청구 외 (주)○○전기에서 무자료매입한 267,538,700원을 ’95사업연도 평균매출이익율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상당액 282,738,399원에 부가가치세 28,273,839원을 합한 311,012,238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147,529, 590원을 ‘99. 3.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1. 이의신청을 거쳐 ’99. 9.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95. 3.31. 청구인 소유의 ○○전자주식 전부를 청구 외 조○○에게 양도하고 동 법인이 경영권 및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며, 법인등기부에만 형식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94.10. 1. ○○전자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96. 1.25.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95. 4. 이후 유상증자를 받았고, ’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식상 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1998.12.28. 개정전)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하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궁ㄴ은 ‘95. 4. 1.경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인 ○○전자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전자의 자본잠식으로 말미암아 청구 외 조○○에게 지분포기 양도하였고, 그 이후로는 형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동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적이 전혀 없는 데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95. 7.29. 유상증자를 위한 주주총회에 대표이사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였고, 같은날 동 법인의 주식 500주 (액면가 주당 5,000원)를 청약한 사실이 있으며 ’95사업연도에 동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23,882,900원을 지급받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5년말 현재 총발행주식 100,000주 중 18,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96. 1.25.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보아 ‘95사업연도 중 ○○전자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4-4-20··32)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내용에 입각하여 청구인을 ○○전자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