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토지사용료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576 선고일 1999.12.17

토지를 교환하면서 한쪽 당사자가 일정기간 자기의 토지를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동시에 토지대금이 완불되었다면 그 대가로 받은 금전을 토지사용료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4.2기 1,042,800원, 1995.1기 1,042,800원, 1995.2기 1,042,800원, 1996.1기 1,042,800원, 1996.2기 1,042,800원 및 1999.8.2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 24,928,500원, 1995년 귀속 45,021,790원, 1996년 귀속 35,548,6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21㎡, 동소 ○○번지 8㎡, 동소 ○○번지 99㎡, 동소 ○○번지 137㎡ 합계 265㎡(이하 “쟁점①토지”)를 청구외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토지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928㎡(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와 교환하고, ○○시 ○○구 ○○동 ○○번지 142㎡, 동소 ○○번지 300㎡ 합계 44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시에 기부체납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4.6.28 663,000,000원, 청구외 윤○○로부터 동일자에 237,000,000원을 영수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윤○○로부터 받은 23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 ○○이 쟁점②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6.15 부가가치세 994.2기 1,042,800원, 1995.1기 1,042,800원, 1995.2기 1,042,800원, 1996.1기 1,042,800원, 1996.2기 1,042,80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8.2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 262,326,660원 및 24,928,500원, 1995년 귀속 45,021,790원, 1996년 귀속 35,548,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③토지와 900,000,000원을 영수하였으나, 단지 영수증만 청구외법인의 대리인 윤○○가 요구하는데로 663,000,000원은 “일부 매입자금 일부 보상비조”라고 기재하고, 237,000,000원은 “도로 사용 승낙차”라고 기재하여 교부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900,000,000원은 토지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인데 이를 구분하여 663,000,000원을 청구외 ○○콘크리트(주)의 소득으로 보고, 237,000,000원을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청구외법인의 쟁점③토지와 1:1로 교환하였으며, 쟁점②토지는 관할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하고, 청구외 ○○콘크리트(주)의 공장 폐쇄로 인한 영업권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조로 663,000,000원을 지불한다고 명시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윤○○에게 교부한 영수증상 23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도로 사용 승낙차”로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1994.6.28 이후 아파트 준공일인 1996.12.5까지 쟁점②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②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③토지 이외에 영수한 900,000,000원이 토지 양도대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5조【기타소득】 제1항 본문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일시소득의 범위】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사례금』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1994.6.28 체결한 약정서 제2조에서 “청구외법인은은 청구인에게 아파트 준공 2개월 전까지 공장 폐쇄로 인한 영업권 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조로 663,000,000원을 지불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제4조 C항에서 “청구인의 소유분중 도로 편입면적(북측도로 약477㎡)은 공장이전 및 폐쇄시까지 청구인이 사용하도록 청구외법인은 승낙한다(준공검사 2개월 전까지)”고 약정하고 있고, 1994.12.31 작성한 부동산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와 쟁점③토지를 각각 112백만원으로 하여 교환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1996.9.10 내용증명(○○시 ○○동우체국장)으로 통지한 “귀사 문서번호(개발-000호)에 대한 답변서”라는 문건의 내용을 보면 제3항에서 “쌍방합의금은 900,000,000원에 합의하고 663,000,000원과 237,000,000원의 영수증을 내역난에 위 계약이행 및 도로사용 승낙 조건으로 표기한 후 청구인이 영수증을 귀사의 대리인(개발부 남부장 및 남부장의 매형 윤○○)에게 발급하였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1994.6.28자 지출 결의서에 의하면 “아파트부지 진입도로 및 부지 일부 땅값으로 663,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일자에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에 의하면 동 금액을 “일부 매입자금 일부 보상비조”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일자에 청구외 윤○○에게 교부한 일금 237,000,000원의 영수증에는 “도로 사용 승낙차”라는 명목으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약정서상 공장 폐쇄로 인한 영업권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조로 66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사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토지에서 벽돌 제조업을 영위하는 ○○콘크리트(주)에 대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콘크리트(주)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법인00-000)에서 1999.9.3 위 663,000,000원은 공장폐쇄로 인한 영업권 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②토지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663,000,000원을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 심사청구에서 심리된 사항이므로 이건 심사청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②토지를 사용한 토지사용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토지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약정서 제4조에서 쟁점②토지는 1994.6.28 약정일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공장이전 및 폐쇄시까지 사용하도록 승낙한다고 되어있으며, 약정과 동시에 토지대금이 완불된 점으로 보아 약정일 이후에는 쟁점②토지에 대한 권한은 1994.6.28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쟁점②토지를 사용한 토지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쟁점금액은 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수한 것이 아니며 또한 토지거래시 작성한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수한 것이 아니며 또한 토지거래시 작성한 약정서 및 토지교환계약서상에도 토지대금으로 명시된 바도 없고, 영수증상에도 “도로 사용 승낙차”조로 영수한 것으로 보아 이는 토지대금과는 별도로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663,000,000원에 쟁점②토지의 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기 심사결정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토지양수자가 아닌 청구외 윤○○로부터 받은 237,000,000원은 쟁점②토지의 토지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윤○○로부터 별도로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②토지는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도로로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로서 동 토지가 없으면 아파트 신축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발급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윤○○는 청구외법인 개발부 남부장의 매형으로서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아파트 사업용 부지를 매입한 자로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②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윤○○의 아파트 사업용부지 매입행위가 모두 무효화되고 아파트 신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쟁점②토지의 양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자기의 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셋째, 청구외법인에 직접 이건 심사청구 담당직원이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663,000,000원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금액은 쟁점②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윤○○로부터 계약성사에 대한 사례금 즉 쟁점②토지가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준데 대한 사례금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 사용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