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받아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바, 계속적인 광고출연등에 의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받아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바, 계속적인 광고출연등에 의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94년도에 (주) ○○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델료 240,000,000원과 ’95년도에 (주) ○○방송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료 543,536,010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99.6.11 과 ’99.8.2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32,570원과 18,074,270원(추가결정고지)을, 99.6.11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470,6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7 심사청구하였다.
모델료에 대한 세법상 구분을 보면, 사업소득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전속계약금”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에서도 “영화배우, 가수, 탈렌트, 모델 등의 자유직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출연료등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자유직업자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연예인이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아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에 의한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주) ○○ 및 (주) ○○방송으로부터 광고모델료를 지급받았고, 전속계약금에 사실상 출연료도 포함되어 있어 그 실질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 제15호에서 사업소득으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17(생략)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제5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 저술ㆍ서예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규사한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 ○○으로부터 모델료로 ’94년 중 240,000,000원을 지급받고 ’95년 중에는 (주) ○○방송으로부터 출연료로 543,536,010원을 지급받았음이 소득금액계산명세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의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 즉 일시적 우발적 이득을 말하는 것이고, 전속계약금도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속계약기간동안 다른자와 동일한 전속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규정한 것이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받아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에 의한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같은뜻 심사 소득 98-132, 1998.5.8외 다수)인 바, 1994년도에 (주) ○○화학과 (주) ○○커뮤니케이션 및 (주) ○○으로부터 광고모델료를 지급받았고 1995년도에 (주) ○○방송과 (주) ○○호학 및 (주) ○○방송과 출연계약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모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