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사무소의 구성원별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실 사업자는 2인이고 나머지는 급여를 수령하는 직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 소득은 실사업주 2인의 지분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
합동사무소의 구성원별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실 사업자는 2인이고 나머지는 급여를 수령하는 직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 소득은 실사업주 2인의 지분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
○○세무서장이 1999. 6. 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95년 귀속 118,583,750원, 96년 귀속 148,974,270원, 97년 귀속 226,048,640원 합계 493,606,660원은
1. ○○구 ○○동 ○○번지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95~96년도 분배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96.6월(96.5.31폐업) 동 합동사무소에서 탈퇴한 것으로 되어있는 김○○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 130,794,000원(95년 95,870,000원 96년 34,924,000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김○○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이를 확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분배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기업체원천징수자료 수입금액누락분 중 87,704,000원(95년 70,450,000원, 96년 17,254,000원), ○○군○○은행 관련 소송수임료, 2,335,200원(95년), 원시기록누락분 중 91,100,000원(96년)은 이를 수입누락액에서 제외하여 분배전소득금액을 계산하며,
3. 위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전○○, 안○○, 김○○ 명의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청구인 및 청구외 최○○의 기납부세액으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을 포함하여 ○○구 ○○동 ○○번지 ○○합동법률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 소속 변호사인 청구외 최○○, 안○○, 전○○ 변호사등(이하 “청구인 등 4인”이라 한다)은 각인의 명의로 95~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에서 청구인등 4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합한 소득금액에 아래 <표1>의 ①~④의 금액을 수입누락으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중 안○○, 전○○의 급여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분배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과 최○○(이하 “청구인등 2인” 이라 한다)의 소득분배비율을 40대 60으로 분배한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1999. 6. 9 ’95년 귀속 118,583,750원, 96년 귀속 148,974,270원, 97년 귀속 226,048,640원 합계 493,606,660원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표1 > 분배전 소득금액 계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항 목 별 95년도 96년도 97년도 계 불복금액 수입금액 4인신고 계 602,970 640,925 826,372 2,070,267
① 원천징수분 99,716 52,748 52,722 205,186 202,426
② 안강만수협건 428,543 213,443 108,658 750,644 2,335
③ 간척지소송건
• - 342,867 342,867 342,867
④ 원시기록
• 479,933 623,796 1,103,729 259,893 필요경비 4인신고 계 330,344 357,420 470,518 1,158,282 추가급여 120,000 120,000 120,000 360,000 63,000 분배전소득 680,884 909,630 1,363,898 2,954,412
• 4인신고 계: 청구인, 최○○, 안○○, 전○○ 등 4인의 신고분
• 추가급여: 안○○, 전○○의 급여상당 <표 2> 결정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단위: 천원) 년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분배전 소득금액 소득금액 배분 비 고 최○○(60%) (청구인) 민○○(40%) 95년 1,131,229 450,344 680,884 408,530 272,353 최○○ 관할 에서 자료수보 96년 1,387,049 477,420 910,630 545,778 363,852 97년 1,954,415 590,518 1,363,898 818,339 545,55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2 심사청구하였다.
1.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은 각 인별로 사업자등록 및 개업신고를 한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수입 및 소득금액을 합하여 분배전 소득금액을 계산함은 부당하고,
2. 설령, 합동사무소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분배전소득금액을 계산한다하여도,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에는 청구인등 4인외에 96.6월 탈퇴한 김○○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는 바(이하 김○○을 합하여 “청구인등 5인”이라 한다),
1.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합동사무소의 대표인 청구외 최○○이 구성원중 전○○, 안○○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고, 청구인과는 공동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등 4인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합하여 분배전소득을 계산함은 정당하고,
2. ○○, ○○마을 간척지 소송관련 수임료 342백만원(표1의 ③)은 1심판결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대가를 받은 때인 97년도를 수입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지검 ○○지청의 합동사무소 대표 최○○에 대한 98.11.16자 피의자 신문조서상 “청구인과는 60%: 40%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전○○, 안○○에게는 매월 500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바, 합동사무소의 구성원별로 사업자등록 및 개업신고를 하였다 하여 전○○, 안○○ 명의로 신고한 사업소득의 귀속도 반드시 전○○, 안○○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2)와 3)을 판단하기 앞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을 김○○을 포함한 청구인등 5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위 ○○지검 ○○지청의 청구외 최○○에 대한 98.11.16자 피의자 신문조서상 “청구인과는 60%: 40%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전○○, 안○○에게는 매월 500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2. 김○○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면세사업자현황보고서를 보면, 청구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94.6.30개업하여 96.5.31 폐업하였고, 사업장 전화번호가 청구인 등 4인과 같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및 김○○ 등이 ○○지방법원의 확인을 받아 면세사업자 현황보고서 제출시 첨부한 소취하증명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등 5인 공동수임 사건으로 표기되어 있고, 위 표1의 ② ○○은행건에 대한 소장에 수임변호사는 김○○을 포함한 청구인등 5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3. 그렇다면, “김○○이 위 전○○, 안○○와 같이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 같은 형태로 급여를 받은 것이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바, 김○○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도 청구인등 4인의 신고분과 합하여 분배전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청구주장 2)의 가) 기업체원천징수분 수입누락 205백만원(표1의 ①), ○○은행등 예치금반환청구소송 수임료(표1의 ②) 2백만원에 대하여
1. 처분청은 기업체원천징수분 소송수임료중에서 김○○을 제외한 청구인 등 4인 명의의 신고분만을 차감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산출한 반면, 김○○ 명의의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서에 의하면 ○○건설등 기업체원천징수분 수입료로 95년 70,450,000원, 96년 17,254,000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김○○ 명의의 신고분 87,704,000원은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2. 95.7.12 ○○군○○은행이 합동사무소에 소송수임료(○○지법 00가합0000, 0000)조로 11,680,200원을 송금하였으나, 95.6.22 합동사무소가 ○○군○○은행에 청구한 ○○지원 ○○지원 사건(00가합0000) 관련 공탁금등 소송비용 2,335,200원이 포함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동 2,335,200원은 별도의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청구인이 대납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위 수입누락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2) 나) ○○, ○○마을 간척지 소송수임료(표1의 ③) 342,867천원, 사건기록부상 수입누락(표1의 ④) 259,895천원에 대하여
1. ○○군수를 상대로 한 소송이 1심 승소판결 및 가집행 선고에 따라 제3채무자인 ○○은행중앙회를 상대로 가집행한 결과 합동사무소가 3,428백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10%인 342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소송의뢰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소송수임료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1심판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대가를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함이 타당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의한 소송비용을 제외한 사건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은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므로(기본통칙 39-14, 심사 종소 98-0538, 98.10.9, 종소98-0379, 98.8.24, 국심 98서2345, 99.3.12 같은 뜻) 수입시기가 미도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사건기록부상 수입누락(표1의 ④) 259,895천원 관련
- 가) 처분청은 합동사무소의 사건진행부의 기록내용을 근거로 청구인등 4인명의로 신고분을 차감하여 신고누락금액을 계산하였는 바, 김○○ 명의의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서에 의하면 동 사건진행부에 기록된 수임료로 96년도 11,100,000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수임료는 신고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 나) 처분청의 “사건진행조사표”에 의하면, 소송의뢰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인 소송수임사건(00가합00000)에 대한 소송수임료 50,000천원중 청구인 신고분 25,500천원을 차감한 24,500천원(96년)을 신고누락한 조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기록에는 청구 김○○ 변호사에 동 소송수임료 2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김○○의 예금계좌(○○은행 ○○단지 출장소, 000-00-000000)명세를 보면 96.6.22 청구인이 김○○의 위 예금계좌로 2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김○○은 소송의뢰인인 ○○종합건설은 공급받는자로 하여 4매의 계산서(20,000천원)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소송사건에 대하여 김○○과 공동으로 수임함에 따른 수임료를 송금한 것”이라는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김○○의 수임료 상당액은 청구인에 대한 수입누락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 다) 처분청의 “사건진행조사표”에 의하면 96년 청구외 ○○공영에 대한 사건수임료(00가합00000외)로 청구인 등 4인이 51,825,000원(청구인 13,000,000원, 최○○ 12,825,000원, 전○○ 13,000,000원, 안○○ 13,0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고, 다시 사건수임료(사건번호 미기재) 60,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청구외 ○○공영은 96년도중 합동사무소에 소송수임료로 위 51,825,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지출결의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는 바, 위 60,000,000원은 중복으로 수입누락금액에 포합된 것이므로 이를 수입누락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2) 다)에 대하여
1. 위에서 김○○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도 청구인 등 4인의 신고분과 합하여 분배전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였고, 김○○에 급여도 위 전○○, 안○○ 등에 대한 인건비와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김○○에 대한 95년 및 96.5월 탈퇴시까지의 급여상당액을 확인하여 합동사무소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분배전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2.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인 바(기본통칙 6-2-14…121), 위 전○○, 안○○, 김○○ 명의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청구인 및 청구외 최○○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