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560 선고일 2000.12.08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만한 제장부 및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결정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청구 외 이○○(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시 ○○구 ○○동 ○○번지 토지 8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연립주택 18세대 1,677.91㎡를 신축하여 그 중 14세대 1,061.13㎡를 건축비조로 대물변제한데 대한 수입금액을 1,494,080,000원(총 1,610,000,000원의 92.8%)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물변제한 위 건물의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만한 제장부 및 증빙이 없다고 상기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455,230원(’99. 6.10.: 84,661,650원, ’99. 9.14.: 114,79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8.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840㎡를 현물출자하고, 공동사업자인 청구 외 이○○은 쟁점연립주택 건축에 필요한 현금일체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93. 9.23. 동업약정서를 체결하고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필한 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 토지가액과 공사비 합의결산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 건축공사도급가액을 건축원가로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만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① 청구인이 청구 외 이○○과 공동으로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동업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840㎡를 전부 출자하고(청구인 토지소유지분 779.56/840.00, 공동업자인 청구 외 이○○ 지분 (60.44/840.00), 이○○은 동 건축공사에 필요한 현금일체를 지불하여 추후 이익금을 공정히 투자비율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투자비율금 정산은 청구인은 매 평방미터당 1,200,000원으로 하고 이○○은 현금 지출금 전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건축공사대금은 이○○이 부담하지 않고 청구 외 허○○에게 쟁점연립주택 14세대를 현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연립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대한 청구인 등의 동업자 약정이 없다하여 사업장 토지 소유비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배분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과 쟁점연립주택의 시공자인 청구 외 허○○이 ’95. 1. 5.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와 ’95. 5.26. 체결한 합의결산약정서에 의하면 공사수급자 허○○은 ○○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 16세대 1,458.24㎡, 같은 동 ○○번지 연립주택 18세대 1,677.91㎡ 등 합계 34세대 3,136.15㎡(948.69평)에 대한 총공사비로 공사면적 960.36평에 열 每평당 공사비 2,000,000원씩 계산한 1,880,720,000원을 분양면적으로 每평당 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본 공사의 현물로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연립주택 14세대를 공사비조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쟁점연립주택의 대물변제에 대한 수입금액 1,610,000,000원(청구인 지분, 1,49 4,08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 판단 청구인은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공동사업자인 청구 외 이○○은 쟁점연립주택 건축에 필요한 현금일체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 토지가액과 공사비 합의결산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 건축공사도급가액을 건축원가로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수입금액 1,610,000,000원에 대한 귀속을 당초 청구인과 이○○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인 50: 50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토지소유지분별(청구인 92.8%)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1,494,080,000원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건축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93. 9.23. 청구인과 동업자인 이○○간에 체결된 동업약정서에는 건축에 필요한 현금 일체를 이○○이 투자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34세대의 총 건축비 상당액 1,880,720,000원의 대가로 쟁점연립주택 14세대를 시공자인 허○○에게 대물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 동업자의 현금투입은 거의 없었다는 점과 약정된 투자비율대로 정산한 내역도 없는 점, 청구인이 현물출자하였다는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모두어 보면 본 사업은 계약서만 명목상 공동사업으로 작성되었을 뿐 민법상 조합(합유상태)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 심사청구에서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만한 제장부 및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