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급여보조금 명목으로 나누어 가진 횡령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부과처분한 사례
임직원이 급여보조금 명목으로 나누어 가진 횡령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부과처분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55.11.15 ○○도 ○○지역 주민의 의료봉사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하여 창설된 ○○ 산하의 비영리지점 성격의 병원으로서 그 주된 사업장은 ○○시 ○○구 ○○동 ○가 ○○번지에 두고 있는데, 그 주된 사업장인 ○○사에서 1995.1.1~1998.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1986.3.1부터 1998.4.9까지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이 의료수입금액에서 횡령한 3,126,495,322원 중 청구외 박○○과 일부 직원이 급여보조금 명목으로 나누어 가진 1,653,916,44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9.6.28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462,031,630원 (1995.1.1~12.31 사업연도분 172,569,470원, 1996.1.1~12.31 사업연도분 124,212,350원, 1997.1.1~12.31 사업연도분 140,424,260원, 1998.1.1~12.31 사업연도분 24,825,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반영되어 ○○사의 심의ㆍ의결ㆍ승인 과정을 거쳐 집행되며, 일반직 및 특정직 직원의 보수지급도 직원보수운영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는바, 쟁점금액은 범법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횡령금액에서 청구외 박○○ 등이 급여보조금 명목으로 스스로 나누어 가진 금액이며,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외 박○○ 등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동 횡령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을 당사자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이고, 청구법인이 횡령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추가기장하고 1999.6.30 법인세 수정신고도 완료하였기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현재 원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별도로 근로소득으로 추가지급하고 신고누락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이를 나누어 가진 직원들의 소득을 구성하였기에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월정액급여】 제12조 제13호에『“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 같은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호.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하 다른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55.11.15 ○○도 ○○지역 주민의 의료봉사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하여 창설된 ○○ 산하의 지점 성격의 병원으로서 그 주된 사업장은 ○○시 ○○구 ○○동 ○가 ○○번지에 두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반영되어 심의ㆍ의결ㆍ승인과정을 거쳐 집행되며 일반직 및 특정직 직원들의 보수 지급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직원보수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본점격인 ○○사는 수익사업인 전국산하 병원의 의료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의 자체 감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1986.3.1 경부터 1998.4.9 까지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은 일부직원을 사주하여 1995년 1월부터 1998년 2월까지의 기간동안에 진료비 등 의료수입금액에서 3,126,495,322원을 횡령한 후 이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본인을 포함한 연평균 42명이 급여보조금 명목으로 스스로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1998.4.29 주범 청구외 박○○외 3명을 횡령혐의로 고발, 이들은 같은해 11.27 ○○지방법원 ○○지원에서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고등법원에 항소중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박○○을 당사자로 하여 같은해 3.30 공금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임을 판결문 및 소장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 박○○ 등 관련자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횡령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중이므로 이를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1995.1.1~1998.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의 수정신고를 1999.6.30 하였다.
5.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기인하여 1999년 6월에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세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신고누락하였음을 인정한 청구법인 현 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6. 이상의 사실에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데, 현행 소득세법은 적법소득만을 과세한다든지, 위법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과세소득의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보면 과세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환원되지 않고 있는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적법소득에만 과세하고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위법소득자를 적법소득자보다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상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과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상회복되지 아니하고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국심 96중 3129호, 1997.3.17: 같은뜻),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은 이를 나누어 가진 청구외 박○○외 직원들의 소득을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원장의 확인서상 내용에서도 근로소득으로 추가 지급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부과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