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554 선고일 1999.11.05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공급자가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수취한 경우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에 청구외 (주) ○○전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등 3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10,510,6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5.6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4,947,9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5. 이의신청을 거쳐 1999.9.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인으로부터 1997~1998년 기간에 338,073,182원 상당의 공사를 하청받은 청구외 ○○시스템에서 공급가액 141,163,182원에 대하여는 ○○시스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96,91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1997년도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한 94,0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을 실지 공사를 하청받은 ○○시스템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 94,010,000원을 청구외 ○○시스템 김○○와 실물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거서류로 도급계약서 이외에는 대금 수수관계를 입증할 금융거래자료나 기타 실지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년도에 청구외 (주)○○전자(청구외법인)로부터 수취한 94,0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주)○○산업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10,510,600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임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97~1998년 기간에 338,073,182원 상당의 공사를 ○○시스템에 하청을 주었고, 청구외 ○○시스템은 공급가액 141,163,182원에 대하여는 ○○시스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96,91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시스템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1998년 기간에 338,073,182원 상당의 공사를 ○○시스템에 하청을 주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도급계약서 이외의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공사대금 338,073,182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338,073,182원의 공사를 청구외 ○○시스템에 하청을 주었다면,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