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연손해금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심사소득99-0543 선고일 1999.10.2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임

주문

○○세무서장이 ’99.8.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637,7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95. 8.10.수령한 경매배당금 416,849,418원중 지연손해금 186,849,418원(이하“쟁점 지연손해금”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637,700원을 ’99. 8.1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경매배당금으로 수령한 416,849,418원의 귀속 주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1999.3.24(○○고등법원제17민사부 사건00나00000) 확정되었으므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경매절차를 거쳐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함에도 쟁점 지연손해금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 지연손해금이 종합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소득을 얻기 위한 제반경비(소송비용 및 호주~한국간 추심비용등)를 추정할 수 있음에도 경비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지방법원 ‘94타경16762호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에 의거 ’95.8.10 지연손해금의 수령사실이 확인되며 지연손해금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여부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에 의거 기타소득이며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는 양수채권에 대한 경비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경락배당금에 포함된 지연손해금의 귀속시기 및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 규정되어 있고,

○ 같은법 제25조【기타소득】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같은항 제9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라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소득 46011-1537,1993.5.26)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5.8.10.수령한 배당금 416,849,418원중 230,000,000원은 이혼 위자료등 채권액으로 확정(국심 제00서0000호, ’95.9.증여세 부과처분 사건)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 지연손해금 186,849,418원은 ’94. 5.26. ○○지방법원(00가합00000) 및 ’97. 3.13. ○○고등법원(00나00000)은 “금230,000,000원 및 이에대하여 ’89.12. 1.부터 ’92.11.16.까지는 연 5%의, ’92.11.17.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선고되어 ’97. 4. 9. 확정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지방법원 ’94타경 16762호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라 배당금 416,849,418원을 ’95. 8.10.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소득46011-1537,1993.5.26)이라 해석하고 있고,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금전채권액 23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 186,849,418원(법정이자)은 기타소득에 해당(대법 96누16315, 소득46011-3631 같은 뜻)한다고 판시 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내용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과세귀속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소득46011-1537,1993.5.26)이라 해석하고 있고, 청구외 김○○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경매배당금에 대한 보관금청구소송의 소를 제기하여 기각한다는 판결(○○지방법원00가합00000호)이 1998.7.29. 있었고, 청구외 김○○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고등법원00나00000호의 판결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후 1999.3.24. 확정되었으므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1995년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1999년이 귀속시기가 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락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