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542 선고일 1999.10.22

담보로 예치한 영업보증금의 회수액을 법인에 입금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상품공급처인 청구외 (주) ○○스포츠에게 담보로 1994.10.27. ○○상호신용금고에 정기부금예수금으로 예치한 영업보증금 50,000,000원을 1996.11.11. 해지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66,388,64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1996사업년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6과세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7,539,440원을 1999.3.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이의신청을 거쳐 1999.8.23.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이후 개인자금을 계속 가수금 형태로 투자하여 왔으며, 쟁점금액이 해지된 이후 1996.11.16.에는 51,081,475원을 1996.11.30.에는 17,081,475원을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외상매입금을 결제함으로써 법인에게 회수되었고, 회계처리에서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 수입이자를 1996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였슴에도 이를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외유출금액을 가수금반제로 처리하였으나 쟁점금액과 가수금 반제금액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사외유출금액이 회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정신고는 서면분석 과정에서 확인되어 이행한 것은 적법하게 이행된 수정신고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누락한 영업보증금 회수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즉 가수금의 반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누락액 등의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실질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 등으로 부터의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당해법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원천적으로 법인의 자산 즉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에도 그 보다 더 큰 금액의 가수금이 있다 하여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액을 채권자인 대표이사가 직접 회수함으로써 가수금의 반제가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보아야 한다거나, 추후 가수금변제시까지 그 상여처분을 보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같은 뜻: 국심 99중537, ’99.8.11.ㆍ국심 98부1752, ’99.2.24ㆍ국심 78부24177, ’79.3.13.)이며, 청구법인이 결정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쟁점금액이 사용되었다든지 외상매입금 결제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장○○ 개인 예금통장으로 송금 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장○○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