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금액 회수시 소득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540 선고일 1999.12.03

법인이 대표이사가 인출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라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8.11.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5,889,520원은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은행 ○○동지점 적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1996.12.31 현재 적금 20,932,721원(이하 “쟁점적금”이라 한다)이 잔액으로 있었으며, 동 적금이 1997.5.23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 21,577,885원(이하 “쟁점인출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심○○가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1999.6.24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7.2 쟁점인출금액 및 이자 22,620,815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적금이 1996사업연도의 법인자산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근로소득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9.8.11 청구법인에게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5,88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9.6.24.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인출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후 이를 익금가산하여 기한내인 1999.7.2. 법인세 수정신고하였는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쟁점적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적금 입출금에 대한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1999.6.24. 대표이사로부터 입금된 금액도 그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누락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후 수정신고 기한내에 누락된 예금을 회수하고 익금가산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 삭제(1997.4.1.)

2.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4-4-17의 2…32 【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 제26조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은행 ○○동지점 적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에 의하면 1996.12.31 현재 적금 잔액은 20,932,721원이며, 1997.5.23 만기가 되어 21,577,885원이 인출되고, 1999.6.24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000)에 21,577,885원이 입금되었으며, 1997.7.2 쟁점인출금액 및 이자를 포함한 22,620,815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슴이 각 통장계좌 및 법인세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이나,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 2…32, 법인46012-1089, 1997.4.18.등 다수)인 바, 청구법인이 1999.6.24. 쟁점누락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수정신고 기한내인 1999.7.2.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였기에, 쟁점누락금액에 대하여 회수일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회수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쟁점적금에 대하여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