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한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하는 자로서, 기장에 의하여 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1998.5.31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 이 건 ○○지방국세청의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표기된 금액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봉사료 상당액 1997년 제1기 2,353,637원과 1997년 제2기 101,820,000원의 계 104,173,637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과 1998년 제1기 48,747,800원의 총합계 152,921,437원(이하 “쟁점봉사료” 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56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00,10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2,450원과 쟁점금액을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584,200원을 1999.6.3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7 심사청구하였다.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시 음식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였고,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서 신용카드매출액 중 봉사료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봉사료 상당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경정】 제1항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생략)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6.12 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3,396,363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210,814,52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130,258,200원을 신고하였으며, 또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1998.5.31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사업장의 1997년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과세표준 및 봉사료 내역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은바, (천원) 구 분 일반매출(A) 봉사료 매출(B) 합 계 비율(B/A)
○○카드 6,096 3,820 9,916 62.7
○○카드 38,204 21,540 59,744 63.9
○○카드 38,811 23,750 62,561 61.2
○○카드 32,352 17,420 49,772 53.8
○○카드 28,784 15,440 44,224 53.6
○○카드 52,449 29,630 82,079 56.5 합 계 196,696 111,600 308,296 56.7 위 현황표와 같이 봉사료가 매출액 대비 56.7%가 되는 점과 일부 결재건별 내용을 보면 97.7.28 ○○카드 결재 1,030천원 중 봉사료가 400천원이고, 97.9.30 ○○카드 결재 951천원 중 봉사료가 400천원이고, 97.8.9 ○○카드 결제 485천원 중 봉사료가 200천원인 것을 볼 때, 이는 정상적인 봉사료금액이라기 보다는 카드결제금액은 수입금액이 전부 노출되는 것을 알고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소득에서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봉사료를 구분 표시하여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며
3.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하기로 한 종업원 확인서를 심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이 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봉사에 대한 대가로 실질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이 신용카드 대금청구시 비록 봉사료를 구분하여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뜻: 심사기타 99-23,1999.5.7)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