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정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고, 분양주택의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대지권 등기이전을 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금정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고, 분양주택의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대지권 등기이전을 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번지소재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0세대의 신축분양(이하 “쟁점분양주택”이라한다)에서 발생된 주택신축판매수입과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 하였기 처분청은 1999.7.16.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결정 하였다. <표1> 연도 총분양 수입금액 소득 표준율 추계결정 소득금액 기신고 소득금액 신고누락 소득금액 고지결정세액 계 종 합 소득세 부 가 가치세 계 2,305,430,000 500,990,600 25,740,000 475,250,600 223,471,820 207,221,520 16,250,300 ‘95 842,420,000 22.0 185,332,400 0 185,332,400 93,750,250 93,750,250 ‘96 855,370,000 22.0 188,181,400 25,740,000 162,441,400 90,447,890 74,197,590 16,250,300 ‘97 325,640,000 22.0 71,640,800 0 71,640,800 22,595,600 22,595,600 ‘98 282,000,000 19.8 55,836,000 0 55,836,000 16,678,080 16,678,0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 ○○에게 쟁점분양주택 소재지의 토지를 매도하고 토지잔대금을 받기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로한 것에 지나지 않고, 청구외 김○○가 쟁점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지적인 쟁점분양주택의 신축판매업자임에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결정함은 부당하다.
청구외 김○○는 쟁점분양주택의 신축공사 시공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소유토지 위에 쟁점분양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청구인의 비용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각 대지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분양주택의 실지 사업시행자이자 사업소득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및 추계소득금액은 <표1>과 같은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분양주택 소재지의 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94. 4.20일 분할되고 ’96.10.4. 대지권설정되어 현재까지 청구인의 소유로 있음이 토지대장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분양주택은 청구인을 건축주로하여 ‘96.5.23준공되고 ‘96.10.4. 보존등기 되었음이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김 ○○는 ‘94.3.20. 쟁점분양주택의 신축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 답480평을 대금624,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토지대금은 쟁점분양주택 신축 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를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은 하였으나 그 토지대금이 정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없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분양주택의 신축공사 시행은 ‘94.4.20. 위 (3)의 토지를 쟁점분양주택의 소재지로 분할한 후 동 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분양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김 ○○는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부분별로 하도급하면서 일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비를 대물로 주택신축후 분양해 주기로 하고, 자재를 납품한 일부 납품업자들에게도 물건비를 대물로 분양해 주기로 하였으며, 일부는 분양계약하여 분양대금을 미리받고 공사비에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청구인이 쟁점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청구외 김 ○○에게 위임하였다고 자백한 사실이 00가합00000호 소유권이전등기사건 ’99.7.20○○지방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95.2월경에 도주하자, 건축주인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검사를 필하고 ‘96.10.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토지는 지목변경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지권을 설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95.5.18일 쟁점분양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업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서 임의진술한 사항 및 ’‘95.9.26. 건축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임의진술한 사항을 모두어보면 “청구인은 쟁점분양주택을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청구외 ○○종합건설의 건설업 명의를 빌려서 현장관리인으로 청구외 김○○를 두고 직접공사를 하였으며, 공사비는 외상으로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비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준공검사나 임시 사용승인없이 입주자들을 전세입주시키는등 행위를 하였다.” 고 진술하고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6) 위와 같이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된 심리자료를 살펴본바, 청구인과 청구외 김○○와 매매계약한 ○○도 ○○군 ○○면 ○○리 ○○번지 답480평에 대한 대금정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없음을 알수 있으며, 쟁점분양주택의 건축주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이 건축을 완성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대지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실지로 쟁점분양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자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외 김 ○○는 쟁점분양주택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단지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충당하고자 청구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위임받아 하도급업자, 자재납품업자와 대물변제를 약정 및 선분양계약 행위를 한 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