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지내용이 확인되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지내용이 확인되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1999.6.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812,239원은 노무비 719,920,8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사업중 목공사를 영위하는 자로서 ‘97년 사업연도 수입금액 1,101,180,907원, 소득금액을 24,951,121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766,333,080원이 ’97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매입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중요한 부분의 허위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6.9. 종합소득세 45,812,23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2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97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비용처리한 재료비 766,333,080원(이하“쟁점재료비”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91,960,000원을 추징하고, 노무비 과소계상액이 719,920,8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노무비중 일용노무비 118,400,000원에 대한 원천세 2,686,200원을 추징하였는 바,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재료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확인된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소득세법시행령142조에 의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하청을 받아서 목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대부분이 인건비공사관계로 인건비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상당액을 추징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재료비가 실제로는 노무비라고 주장하나 쟁점재료비가 매출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같은법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그 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수입금액 1,101,180,907원, 소득금액을 24,951,121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비용처리한 쟁점재료비가 매입원가의 대부분(74%)을 차지하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 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6.9. 종합소득세 45,812,239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부속서류와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6. 4.23.부터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청구외 (주)○○, 청구외 (주)○○인테리어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받아 건축물의 실내의장(목공사)을 영위하는 업체로 영세한 인건비공사업체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로 인건비가 많은 공사업체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많아 인건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재료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으며, 처분청으로부터 1997년 사업년도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 쟁점재료비(위장매입 48,062,000원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91,960,000원을 추징당하고 동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쟁점노무비가 과소계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조사복명서상 확인된다. 처분청은 필요경비중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재료비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상응하는 쟁점노무비가 실지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118,400,000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누락으로 추징까지 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제143조제1항에 의거 추계과세 결정하였다. 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또는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업종의 특성상 노무비가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복명서에서 쟁점노무비가 확인되는 바와 같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무비의 지급에 대한 실지내용이 확인되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계결정한 것은 처분청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