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비가 다른 비용과 이중 계상되었는지 및 실제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
외주가공비가 다른 비용과 이중 계상되었는지 및 실제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6. 7. 결정고지한 1996.10. 1.~1997. 9.30. 사업연도 법인세 137,461,377원, 1997귀속 근로소득세 175,822,550원은 별첨 외주가공비 및 제 비용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공단 ○○호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6.10. 1.~1997. 9.30.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시 ○○구 ○○동 ○○번지 (주)○○코포레이션 등 3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원단 매입금액 381,258,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여 1999. 6. 7. 청구법인에게 1996.10. 1.~1997. 9.30. 사업연도 법인세 137,461,377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1999. 8. 2. 1997귀속 근로소득세 175,822,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원) 계 (주)○○코포레이션
○○통상
○○인더스트릴 381,258,000 68,971,000 223,229,800 89,058,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31. 심사청구 하였다.
1996.10. 1.~1997. 9.30. 사업연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어페럴(사업자등록 번호 000-00-00000) 허○○ 외 10명에게 외주가공비 438,998, 054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중 20,493,650원만 손금에 산입하고 차액 418,504,404원(이하 “쟁점 외주가공비”라 한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시 ○○구 ○○동 ○○번지 (주)○○코포레이션 등 3개 업체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조원가에 산입하였는 바, 쟁점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쟁점외주가공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사 시 적출한 쟁점매입금액과 장부상 미계상된 외주가공비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며, 장부상 미계상하였다는 쟁점외주가공비의 대급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을 확인한바, 매입 ․ 매출장, 원장(현금출납장, 계정별 원장,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원재료, 부재료,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등) 2권, 생산지시서(상호별) 8권, 하청업체 발주 및 결재 대장 1권, 입금표 및 전표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외주가공비의 지급에 대하여 생산지시서, 하청업체 발주 및 결재대장, 현금출납장 및 당좌수표 사본 등을 살펴보면, 생산지시서에는 가공자, 투입일 및 납기일, 부자재 소요량, 하청 수량, 의류 상세도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청업체 발주 및 결재대장에는 거래처, 상품 NO, 발주, 이월, 단가, 매월 15일 및 30일 마감 입고 수량, 금액, 결재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생산지시서상 기재내용과 하청업체 발주 및 결재대장상 기재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명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 000-00-000000)상 입출금 내용이 현금 출납장상 입출금 내용과 일치하며, 동 통장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사본을 보면 이면에 대부분 일정한 숫자만 기록되어 있어 동 통장에서 발행된 수표가 생산지시서상 임가공업체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일부는 생산지시서상 임가공업체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생산지시서상 외주업체, 가공품 및 외주가공비 지급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생산지시서상 납품 및 결재내역이 하청업체 발주 및 결재대장상 내용과 일치하며, 발행한 수표 중 일부가 이들 임가공업체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통장의 입출금 내용이 현금출납부상 입출금 내용과 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이들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쟁점외주가공비는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발행되고 이들 입출금 내용이 현금출납부와 일치하고 있어 쟁점외주가공비 중 처분청에서 가공원가로 확인한 381,258,000원을 초과하는 외주가공비는 다른 비용으로 이중계상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외주가공비 및 제 비용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