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원용한 당초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526 선고일 1999.11.20

인근에 비교가능한 유사임대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 임대료 계산방법을 적정거래가격 산정기준으로 원용하여 적정임대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669.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법인이며 부동산 임대법인인 청구외 ○○실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을 원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결정 하였다. 귀속 행위계산부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비고 고지일 세액 고지일 세액 ‘94 84,097,256 ‘99.6.12 39,529,680 ‘99.6.9 1,850,120 ‘95 87,075,406 ‘99.6.12 45,929,700 ‘99.6.9 1,915,640 ‘96 88,410,156 ‘99.6.12 41,562,580 ‘99.6.9 1,945,020 ‘97 88,449,501 ‘99.6.12 36,577,870 ‘99.6.9 1,943,960 ‘98 84,445,264 ‘99.6.9 1,858,680 계 432,477,483 163,599,830 9,513,4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인근 유사임대사례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를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근 유사임대사례로 제시한 인근 토지는 쟁점토지와 인근지역에 위치는 하고 있으나, 규모 및 이용상황 등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유사한 임대사례’로 봄은 불합리하며, 합리적인 임대가액 산정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을 원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을 원용한 당초처분이 맞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법 제41조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41-1【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에서『영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임차받은 청구외 ○○실업(주)는 청구인의 자녀들이 100% 출자한 특수관계법인이고, ‘94 ~’98사업연도중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임대건물 면 적 (㎡) 임 차 인 보 증 금 월 세 비 고 법인명 성 명 토지 2,669.5

○○실업(주) 박 ○○ 125,995,000 1,150,000

(2) ○○(구:○○)지방국세청장이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인근에 유사한 토지의 임대사항을 적정임대가액으로 계산코자 하였으나 인근에 비교가능한 유사한 임대토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를 원용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과세통보 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고지결정하였음이 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연도 토지면적 공지지가 토 지 공시지가액 임대요율 환 산 임대료 청구인 신고금액 행위계산 부 인 액 ‘94 2,669.5 776,000 2,071,532,000 5 103,576,600 19,479,344 84,097,256 ‘95 2,669.5 810,000 2,162,295,000 5 108,114,750 21,039,344 87,075,406 ‘96 2,669.5 820,000 2,188,990,000 5 109,449,500 21,039,344 88,410,156 ‘97 2,669.5 820,000 2,188,990,000 5 109,449,500 20,999,999 88,449,501 ‘98 2,669.5 790,000 2,108,905,000 5 105,445,250 20,999,999 84,445,251

(3) 청구인이 인근에 유사한 임대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시 ○○동 ○○번지상가 토지와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토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을 알수 있다. 구 분 청 구 인 임 대 토 지

○○동 ○○번지 소재 상가토지 면 적 2,669.5㎡ 271.34㎡ 인근도로 공단로 대로 및 소로 접촉 공단로 대로 접촉 토지형태 직사각형 사다리꼴 정착건물 연면적 6,761㎡ 1,450㎡ 용 도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입 주 업 종 은행,예식장,보링장,음식점등 소매점, 당구장, 학원, 주택등

(4) 위 사실관계를 살펴본바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이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상가의 주변에 비교가능한 유사 임대사항을 조사한 바 유사 임대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유사한 임대사실로 ○○시 ○○동 ○○번지소재 토지를 제시하나 심리 자료에 의하면 상기 (3)의 표와 같이 확인되는 바, 이는 임대토지의 형태, 이용상황, 규모등 제반사항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므로 쟁점토지와 유사한 임대사항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5) 쟁점상가와 인근에 비교가능한 유사 임대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정부의 국고수입원의 하나인 국세의 부과와 관련된 문제라 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에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을 이건 적정거래가격 산정기준 으로 원용하여 적정임대가액으로 산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 국심96서2562, ‘97.1.16, 대법원91누7637, ’92.1.21 외 다수)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