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525 선고일 1999.10.22

조합원의 용역제공 대가를 대신 수령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조합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항운노동조합으로서 청구외 ○○은행 ○○공판장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수령하여 조합원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1999.6.15. 갑종근로소득세 ‘94년귀속 4,540,047원, ’95년귀속 12,511,687원, ‘96년귀속 15,785,617원, ’97년귀속 7,806,168원, ‘98년귀속 14,002,800원등 합계 54,64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노동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노임을 단순히 노동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소득세법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자 또는 위임한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 분 청 의 견

청구외 ○○은행 중앙공판장이 청구인과 체결한 “ 수산물 가공처리작업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의해 청구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라는(법인 46013-910, 99.3.12) 질의회신문 및 심이 46820-6485(‘99.5.20) 국세청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재결정한 사항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 리 및 판 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득세법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자 또는 위임한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 련 법 령

○ 구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자】 제1항에 “국내에서 거주하거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을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이자소득금액”, 제2호에 “배당소득금액”을,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4호에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제5호에 “기타소득금액”을, 제6호에 “갑종에 속하지 않는 퇴직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은행 ○○공판장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수령하여 조합원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1999.6.15. 갑종근로소득세 ‘94년귀속 4,540,047원, ’95년귀속 12,511,687원, ‘96년귀속 15,785,617원, ’97년귀속 7,806,168원, ‘98년귀속 14,002,800원등 합계 54,64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행하여 사용자인 청구외 ○○은행 ○○공판장과 협약서 및 ○○항만하역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에 “국내에서 거주하거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을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4호에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은행 ○○공판장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노임 배분 후 그 지급명세서를 작성날인하여 청구외 ○○은행에게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문(법인46013-910,1999.3.12)내용에 ○○은행 중앙회 ○○공판장이 청구인과 체결한 협약서에 의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같은 뜻 법인22601-1418, 1988.5.19)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