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523 선고일 1999.11.20

매매계약일 또는 실지양도가 완료된 등기이전일에는 청구인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6,677,8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주) ○○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에 대한 ’95.1.1-12.31사업년도 법인세조사시 동 법인이 출자자인 청구인에게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시가보다 948,893,690원이나 미달하게 양도하였다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후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99.7.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6,67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구분 소 재 지 지 목 (구조) 면 적 (㎡) 등기이전일자 비고 원인일 접수일 합 계 23,064,84 (토지 계) 5필지 21,174 토지

○○군 ○○면 ○○리 ○○번지 공장용지 1,950 94.11.30 94.12.2

○○군 ○○면 ○○리 ○○번지 임 야 450 ″ ″

○○군 ○○면 ○○리 ○○번지 도 로 205 ″ ″

○○군 ○○면 ○○리 ○○번지 공장용지 17,524 ″ ″

○○군 ○○면 ○○리 ○○번지 임 야 1,045 ″ ″ (건물 계) 1,890.84 건물

○○군 ○○면 ○○리 ○○번지 공 장 ″ 사무실 지하실 910 120 250 11.84 94.11.30 94.12.2

○○군 ○○면 ○○리 ○○번지 공 장 경비실 513 6 ″ ″

○○군 ○○면 ○○리 ○○번지 공 장 80 95.1.19 95.1.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주장1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만 ○○물산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동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데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청구주장2 매각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인 ’95.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94.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계산이 잘못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실거래 양도가액은 915,000,000원인데도 778,000,000원으로 계산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95사업년도 ○○물산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 29%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각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공표된 ’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총 양도가액 915,000,000원에는 기계장치대금 13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하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778,000,000원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물산의 형식상 주주인지와

② 매각 토지의 시가를 양도당시 공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맞는지 및 쟁점부동산의 실거래 양도대금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하기에 앞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법인세법(1998.12.28. 개정전)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에서『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에서 『영 제40조 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1998.12.28. 개정전)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가목에서『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1.18 ○○물산의 주식 24,500주를 취득하여 출자자가 되었으므로 그 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1,726,893,690원보다 훨씬 낮은 가액인 778,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미달양도액 948,893,69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출자자인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행위시 당해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한 때, 즉 거래 당사자간에 이건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매매계약일은 ’94.11.18 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은 ’95.2.25 이나 등기이전 접수일은 ’94.12.2 (○○리○○번지, ○○번지 공장건물 80㎡는 보존등기가 ’95.1.19인 관계로 ’95.1.20이 접수일임)로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때인 매매계약일 또는 실지 양도가 완료된 등기이전일에는 청구인이 (주)○○물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