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상 2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사례임
법인등기부등본상 2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사례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도시가스 배관자재 도매업 및 동 계량기 교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7 사업연도 중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108,689,000원,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62,199,000원, 합계 170,888,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통지내용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1999.8.14. 청구법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62,610,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8. 심사청구하였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산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은『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4-4-18…32【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에서는『영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1999.1.5. 임원단기채무와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였기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의 가수금(임원단기채무)은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의 자산 즉,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에도 그보다 더 큰 금액의 가수금이 있다 하여 가수금의 반제가 이루어진 것인바, 이 경우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보아야 한다거나 추후 가수금 반제시까지 그 상여처분을 보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국심 99중537, 1999.8.11., 국심 98부1752, 1999.2.24., 국심 78부24177, 1979.3.13. 등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전인 1999.1.5. 임원단기채무와 상계처리한 사실은, 단지 1999 사업연도 결산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임의로 임원단기채무와 상계한 것일 뿐으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회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시가스 배관자재 도매 및 동 계량기 교체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청구외 조○○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1996.7.30.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주)에서 근무하다가 청구법인에는 1997년 9월부터 근무하였음이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전표 등에 결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당심에서 다른 공동대표이사 청구외 박○○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바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외 조○○의 담당업무는 계량기 교체 관련 업무이나 쟁점가공매입금액은 파이프와 그 연결부품 관련 매입이므로 업무 관련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외 조○○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또는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외 박○○으로 보아 청구외 박○○ 1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