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면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여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장부에 의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결정 할 수는 없음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면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여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장부에 의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결정 할 수는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있는, 양약ㆍ한약의 조제 및 소매업체 “○○약국”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을 부부약사인 처 한○○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하여 신고한 ’94~’97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94년분 100,769,800원, ’95년분 109,022,500원, ’96년분 111,406,717원, ’97년분 270,091,020원을 총수입금액 (이하, “쟁점수입누락금액” 이라 한다) 가산하여 각각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94년귀속분 52,567,310원, ’95년귀속분 60,623,630원, ’96년귀속분 50,598,310원, ’97년귀속분 135,202,840원을 1999. 6. 7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6 심사청구하였다.
매출누락은 과세기간 전체에 걸쳐 누락건별 거래금액 전체가 누락된 것으로서,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반드시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여, 누락수입금액만 가산하여 소득율 40.7%~52.5%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에서 관련필요경비에 대한 확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의 처분은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는 사업자로서, 1999. 4. 19 진술내용 등과 같이 청구인이 조제기록부를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후에 고의로 모두 폐기함에 따라 통장입금내역으로 누락수입금액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당시 통장입금내역의 소명요구에 불성실하여 전국 714개 입금금융기관에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입금경위를 파악한 후의 쟁점수입누락금액으로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그 주장을 하는 청구인이 주장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입증하지 못하며, 부부약사인 처 한○○에게도 조제방법을 알려주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비법의 노하우를 가진 사업자로서, 무자료매입은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수입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간약 및 간질병약 계통으로는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자로서, 특히, 간약 조제비법(Know-How)은 청구인 처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정도의 특수처방의 능력자임에 따라, 전국에서 전화 등으로 주문받고 그 대금은 온라인 입금ㆍ매출되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동네의 일반적인 소매 약국에 적용하는 표준소득율로 대비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따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두차례에 걸쳐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등의 증빙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후에 청구인이 직접 소각하였음<경찰 조사시 피의사실 은폐목적>을 알 수 있으나,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는 사례가 없음을 조사공무원에게 이미 확인하였고, 매입한 세금계산서 등의 매출원가가 누락없이 기장ㆍ신고되었음은 세무대리인의 사업소득금액 세무조정과 3개월 마다의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등으로 정상적으로 신고ㆍ기장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다른 필요경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음에 비추어,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한 결산서상 필요경비를 전국 714개 입금금융기관에서 조회하여 확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된 사실이 장부ㆍ기타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는 이미 장부상 반영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 ※ 같은뜻: 국심 95서 313호 (’95. 7. 14) 외 다수
(4) 경험칙상, 그 부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는 이례적인 특별경비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례 (대법원 89누 2852호, ’90. 2. 13자 외 다수) 등에 따라서, 쟁점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면 청구인이 그 증빙을 제시하여 인정받아야 할 것이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장부에 의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같은뜻: 심사 소득 99-112호 (’99. 5. 2) 외 다수 그렇다면,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의 쟁점수입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