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518 선고일 1999.10.22

임대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외국법인에 임대하여 그 임대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주택 353.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5~1997년 기간 동안 청구외 (주)○○한국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98,640원,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93,78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728,850원 합계 32,721,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9.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로 보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에 주택 임대와 관련한 비과세 및 감면(면제)규정이 없으며, 다만, 국세청에서 고급주택이나 외국인(외국법인)에게 임대한 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또한 외국법인에 임대하여 그 임대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을, 제2호에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에서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에『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합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2항에서『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을『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제2호에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청구외 법인에 1995~1997년 기간 동안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소유주택을 임대하였다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는 규정이 소득세법에는 없으며, 다만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임대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거나, 외국법인 등에게 전문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 임대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 하는바,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또한, 외국법인에게 계속적으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 1999.4. 국세청 발간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지침 49쪽~52쪽)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