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의 급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517 선고일 1999.11.20

의사의 출퇴근용으로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6. 8.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1997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0,554,330원과 1998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6,782,210원은

1.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임상과 운영비 287,038,000원과 실비변상적으로 일반 행정직원에게 지급된 자가운전보조비 17,070,000원 합계 304,108,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학교법인 ○○병원 이라는 법인명으로 보건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7. ’98사업연도분 원천세표본조사 과정에서 갑종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다음의 근로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99.6.8 갑종근로소득세 57,336,54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과 목 누락급여 급여누락내역 고지결정세액 구분 ‘97귀속 ‘98귀속 임상과 운영비 287,038,000 개인별 정액지급액 누락과표 258,081,000 203,174,000 자가운전보조비 184,980,000 출장업무무관 지급액 개원기념비 15,943,000 현금 및 선물지급액 해외연수비 294,000 업무무관 연수비 고지세액 30,554,330 26,782,210 합 계 488,255,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24.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임상과 운영비(이하 “쟁점운영비”라 한다)는 지급규정이 있고, 학원병원의 임상연구활동을 사용목적으로 하는 운영경비로 매월 예산금액 한도내에서 사용증빙을 갖추어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예산금액 규모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직급별인원수와 그 사용한도액을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2) 자가운전보조비는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며, 보조비를 받는 직원에게는 실제 업무에 발생된 교통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소득세법시행령상 비과세소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출장업무와 무관한 지급액이라 하여 부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운영비는 과운영비와 직위별 운영비로 구성되며 그 운영비를 지급함에 있어 직위별로 지급할 금액을 정하여 해당과 책임자 명의통장으로 일괄 입금하여 지급하였으며, 그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영수증을 제시하나 그 영수증은 개인목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영수증으로 보이고, 영수증상 금액이 총지급액에 미달하는 등 정황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직위별로 산정하여 매월 정액지급하는 유사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다.

(2) 과장급 이상 차량소유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였으며, 특히 의사들은 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외래출장 진료를 한 사실이 없고 학교로 출장함은 학교와 관련된 일로 직접 병원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직위별로 산정하여 지급된 임상과운영비가 실지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와

(2) 과장급 이상 차량소유자 전원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제1항제1호에서『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제3호에서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규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운영비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지급금액의 기준은 과별 지급기준금액과 소속부서의 인별 직원구성원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액을 산정하여 각 부서 소속장에게 지급하고 각부서별로 운영토록하고 각부서 소속장은 사용금액에 대한 증빙을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예치된 금액이 당월에 지급하고자 하는 운영비를 초과할 시에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② 쟁점운영비가 매월 각부서 소속장의 명의로 구좌(○○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외 22개 구좌)를 개설하여 동 구좌로 송금함이 지출품의서 및 송금의뢰서(은행출납인 소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매월 쟁점운영비 지급시 전월의 지급사항중 실지로 사용한 사항과 미사용한 내역을 정산한 내용이 지출품의서에 첨부되어 있다.

④ 쟁점운영비를 정산하면서 총괄부서인 재무팀에서 작성된 전표 및 취합된 증비서류를 살펴보면 증빙은 신문잡지ㆍ서적구입비. 회식비, 야간식대, 소모품, 기자재구입 등으로 통상 의료 업무를 하면서 필요적인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심리자료로 운영비 사용증빙서류 전체를 제시하였다.)

⑤ 상기와 같이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조사시 비용계상을 미지급처리하고 추후에 지급처리한 사실 등을 미루어 지출증빙 등은 사후 수집 되었고, 증빙 등이 직원 개인 목적 등으로 사용한 대부분 음식점 증빙 등으로 증빙이 부실하다고 하여, 운영비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 산정 방법을 규정한 사실을 종업원 각 개인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급여성질의 금액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과세처분인 것으로 보여진다.

⑥ 설사 조사중에 일부 증빙이 부실하거나 일부 직원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고 확인되었다고 하면 그를 손금 불산입 및 부당 행위로 익금에 산입하고 그 소득이 실귀속자(불분명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매월 과별로 운영비예산을 책정하는 개인별 기준액 전체를 각직원의 유사급여로 보고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규정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관련법령에 의하면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1995.3.1.부터 차량운영보조비 지급 기준을 정하였으며, 그 지급규정 내용을 보면 병원진료 및 지원업무에 운영할 수 있는 차량 소유 직원에게 그 신청을 받아 병원의 업무활동에 이용하게 하도록 하였고 직책별로 지급금액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개인별 자가운전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지급규정에 정한 직책별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월 20만원을 초과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④ 보조금을 지급받는 직원에게는 실제 업무에 발생된 교통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내부규정에 의해 확인되나,

⑤ <표1>의 직원(의사직)은 청구외 ○○대학교의 교수직을 겸직하면서 청구법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고유업무로 하는 의사들로서 통상적으로 환자진료를 하기 위하여 시내출장 등을 하여 환자를 진료한 일은 거의 없으며, 해당 교수들이 학교로 출장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로서의 본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된 근무지인 학교에 학생을 가리치고 연구활동을 위하여 통근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의료행위와 직접관련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의사들에게 월액으로 지급한 통근수당 등으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진다.

⑥ 위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의사직을 갖고 있는 자에게 지급한 <표1>의 자가운전보조비 ‘97귀속분 85,300,000원 ’98귀속분 82,610,000원 합계 167,910,000원은 의사 각인의 유사급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일반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된 자가운전보조비 17,070,000원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1>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내역 (의사직)

○○병원 (단위: 원) 성 명 직 책 1997년도 지급액 1998년도 지급액 지급액 계 강○○ 조 교 수 1,800,000 1,200,000 3,000,000 고○○ 조 교 수 1,800,000 1800000 3,600,000 곽○○ 조 교 수 1,800,000 1800000 3,600,000 권○○ 전임 강사 1,200,000 1,200,000 2,400,000 권○○ 조 교 수 1,700,000 1800000 3,500,000 김○○ 교 수 1,280,000 680,000 1,960,000 김○○ 조 교 수 1,200,000 1,650,000 2,850,000 김○○ 임상연구의 1,000,000 1,800,000 2,200,000 김○○ 전임 강사 1,000,000 1,200,000 2,200,000 김○○ 임상연구의 0 900,000 900,000 김○○ 교 수 2,400,000 2,400,000 4,800,000 김○○ 조 교 수 1,800,000 1,800,000 3,600,000 김○○ 교 수 2,400,000 2,400,000 4,800,000 김○○ 전임 강사 1,200,000 1,200,000 2,400,000 김○○ 조 교 수 1,800,000 1,800,000 3,600,000 김○○ 부 교 수 1,920,000 1,920,000 3,840,000 김○○ 조 교 수 1,200,000 1,050,000 2,250,000 김○○ 임상연구의 0 800,000 800,000 김○○ 전임 강사 1,200,000 1,200,000 2,400,000 김○○ 교 수 1,920,000 1,960,000 3,880,000 박○○ 교 수 2,400,000 2,400,000 4,800,000 박○○ 부 교 수 1,920,000 1,920,000 3,840,000 박○○ 교 수 2,400,000 2,400,000 4,800,000 박○○ 부 교 수 1,920,000 1,920,000 3,840,000 방○○ 교 수 2,400,000 2,400,000 4,800,000 배○○ 임상연구의 0 900,000 900,000 백○○ 조 교 수 1,800,000 0 1,800,000 송○○ 교 수 1,920,000 1,960,000 3,880,000 신○○ 교 수 1,920,000 1,960,000 3,880,000 심○○ 조 교 수 1,800,000 300,000 2,100,000 오○○ 부 교 수 1,760,000 1,440,000 3,200,000 성 명 직 책 1997년도 지급액 1998년도 지급액 지급액 계 오○○ 조 교 수 1,800,000 1,800,000 3,600,000 유○○ 임상연구의 200,000 0 200,000 윤○○ 부 교 수 1,890,000 1,920,000 3,810,000 이○○ 임상연구의 1,000,000 300,000 1,300,000 이○○ 조 교 수 1,200,000 1,650,000 2,850,000 이○○ 부 교 수 640,000 1,280,000 1,920,000 이○○ 교 수 2,000,000 2,400,000 4,400,000 이○○ 조 교 수 1,200,000 1,650,000 2,850,000 이○○ 임상연구의 400,000 0 400,000 이○○ 임상연구의 800,000 200,000 1,000,000 이○○ 임상연구의 1,200,000 1,200,000 2,400,000 이○○ 임상연구의 0 300,000 300,000 정○○ 전임 강사 1,200,000 1,200,000 2,400,000 정○○ 교 수 1,920,000 1,960,000 3,880,000 정○○ 교 수 2,400,000 2,400,000 4,800,000 조○○ 부 교 수 1,800,000 1,890,000 3,690,000 조○○ 조 교 수 1,800,000 0 1,800,000 조○○ 부 교 수 1,920,000 480,000 2,400,000 조○○ 조 교 수 1,200,000 1,300,000 2,500,000 조○○ 조 교 수 1,650,000 1,800,000 3,450,000 조○○ 임상연구의 200,000 0 200,000 조○○ 임상연구의 1,000,000 200,000 1,200,000 조○○ 조 교 수 300,000 1,800,000 2,100,000 조○○ 조 교 수 1,200,000 1,650,000 2,850,000 주○○ 부 교 수 1,920,000 320,000 2,240,000 하○○ 교 수 2,400,000 2,400,000 4,800,000 한○○ 조 교 수 1,200,000 1,650,000 2,850,000 한○○ 임상연구의 0 900,000 900,000 현○○ 임상연구의 800,000 1,200,000 2,000,000 황○○ 임상연구의 1,200,000 1,200,000 2,400,000 합 계 85,300,000 82,610,000 167,91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