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익금산입한 금액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시 부외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할수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514 선고일 1999.11.20

법인이 손금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관청이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금액에서도 경비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99.6.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근로소득세 318,298,820원은 ’94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0,776,500원은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1999.6.3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세 318,29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원) 구분 과 목 계 ’94년귀속 ’95년귀속 ’96년귀속 ’97년귀속 상 여 처 분 액 계 812,881,998 36,308,400 92,693,162 427,938,225 225,942,181 의료소모품비 식당운영비 수도광열비 가공자산 소모품비 수선비 지급수수료 도서인쇄비 수입금액 수입이자 의약품 113,324,900 58,506,300 6,588,000 44,847,062 250,000 8,430,000 2,400,000 3,965,000 477,726,139 88,139,387 8,705,210 20,530,400 9,190,000 6,588,000 1,661,100 32,140,000 44,847,062 250,000 8,430,000 1,400,000 3,965,000 59,922,900 11,862,600 307,384,192 40,063,353 8,705,210 31,210,500 5,313,700 1,000,000 170,341,947 48,076,034 고 지 세 액 318,298,820 10,776,500 30,861,110 175,244,660 101,416,55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1994년 과세연도의 손금불산입액 중 36,308,400원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그 근거가 1995.11.30.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② 처분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부외비용 80,300,450원은 사실상 대표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만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③ 손금에 불산입하여 상여처분된 ’94년도 수도광열비 6,588,000원과 ’95년도 도서인쇄비 3,965,000원 및 ’95년도에 가공자산으로 상여처분한 비품구입비 3,280,000원과 건설가계정 41,567,062원 중 일부는 증빙이 있으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94 사업년도 가공경비 36,308,400원을 대표자 천○○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99.3.2 근로소득세 9,796,820원을 결정고지하여 납기내에 징수하였으며 99.6.1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또다시 결정고지한 ’94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0,776,500원은 99.9.16 결정취소 하였으므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을 할 때에는 전체금액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94사업년도의 수도광열비와 ’95사업년도의 비품은 폐업자와의 거래분이고, ’95사업년도의 도서인쇄비는 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건설가계정은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①’94사업년도의 소득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와 ②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시 부외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③’94사업년도에 수도광열비 6,588,000원, ’95사업년도에 도서인쇄비 3,965,000원, 건설가계정 41,567,062원, 비품 3,280,000을 각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결정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법인세법(1998.12.28. 개정전)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95.11.30 법인세과세표준 결정ㆍ경정시 익금 가산하는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소득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당해 사업년도에 실제로 발생한 법인수익을 누락시킨다든지 가공비용을 손금산입해 발생한 금액의 처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현실귀속된 소득이 어떤 종류인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해 판단될 문제』라고 판결(’97누 2429, ’97.10.24외 다수 같은 뜻)하여 소득세법상 다른 과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결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처분청에서는 ’94사업년도 가공경비 36,308,100원(소득귀속자: 대표자 천○○)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9.3.2 근로소득세 9,796,820원을 결정고지한 다음 ’99.6.1 또다시 청구법인에게 위 가공경비에 대한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 10,776,5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9.9.16 취소하였는 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 심리를 생략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총액을 소득처분하는 것(국세청예규 법인 46012-3828, 95.10.2)이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법인세과세표준 등 확정신고시에 경비로 계상하거나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금액에서도 경비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93누7211) 당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부외비용인 지급이자 21,414,710원(’95년 547,945원, ’96년 20,757,176원, ’97년 27,876,240원) 및 급료 58,885,740원(’96년 31,009,500원, ’97년 27,876,240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체금액을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도광열비 6,588,000원은 난방용유류로서 ’94.11.1부터 ’94.12.15 사이에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주유소가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처인 ○○ 주유소는 1994.10.31. 폐업한 이후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과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실거래처 및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고려할 때 위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외 ○○문화사 명의의 도서인쇄비 3,965,000원은 당초 조사시 청구외 ○○문화사 및 청구외 ○○문화사 쌍방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는 거래가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 및 유선답변을 근거로 가공경비로 본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거래를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비품구입비 3,280,000원은 청구외 ○○전자 ○○대리점에서 ’95.6.20 에어컨 2대를 설치한 것이고 물품대금 역시 적정한 가액으로 지급하여 정당한 거래라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상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전자 ○○대리점은 ’94.11.29 폐업한 사업자이므로 폐업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거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관련거래를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한편 건설가계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 법인은 청구외 ○○건설(주)에 토지경계의 울타리 설치 등의 도급을 주면서 자재는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청구외 ○○건설(주)는 기술지도와 장비만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건설(주)와 1995.11.24. 체결한 도급금액 1,904,674,000원의 도급계약서는 허위임이 밝혀졌고, 동 건설회사(현재는 ○○건설(주)로 상호변경)는 1995년 당시 전문건설공사(토공사)를 하던 업체로 건물 신축(150평 이상)을 할 수 없는 업체로서 청구법인과는 공급대가 2,629,000원의 시설공사 외에는 기타공사를 계약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 건설가계정상 1995.11.24. 이후 계상된 45,185,418원 중 위 청구외 ○○건설(주)의 시설공사대금 2,629,000원 등 실제 지출 되었음이 확인되는 3,168,356원을 제외한 41,567,062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95.12.11 자재비(단관파이프외)구입비 4,532,000원, ’95.12.12 공사노임 9,060,000원, ’95.12.14 공사대금 3,000,000원, ’95.12.20 공사대금 6,500,000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공사대금지급청구서(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재수불부, 작업일보, 공사도급계약서, 내역서, 시방서등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