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511 선고일 2000.02.11

일정 직책 이상인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례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6.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 658,975,5 20원 (1996년도분 286,647,290원, 1997년도분 324,708,050원, 1998년도분 47,62 0,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직급보조비 2,579,669,680원과 특정업무비 398,872,000원을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1996. 1. 1.~1998.12.31.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직급보조비 2,579,669,680원(이하 “쟁점직급보조비”라 한다)과 특정업무비 398,872, 000원(이하 “쟁점특정업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년과 1997년 연말정산 시 배우자 부당공제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쟁점직급보조비 및 쟁점특정업무비와 주택자금대여소득 및 가계자금대여소득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9. 6.15.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658,975,520원(1996년도분 286,6 47,290원, 1997년도분 324,708,050원, 1998년도분 47,620,18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직급보조비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보비성격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데 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종사직원의 품위유지 및 보완적 처우개선 경비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특정업무비 역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장 및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기관운영과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책수행경비로서 이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직급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기밀비·판공비·교제비·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액으로 지급된 쟁점특정업무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직급보조비와 쟁점특정업무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 갑종 가목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년과 1997년도 연말정산 시 배우자 부당공제액 13,000천원과 15,000천원을 각각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1996~19 98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 항목의 쟁점직급보조비와 쟁점특정업무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각 사업연도의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원천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산하 단체로서 복무규정이나 예산편성 및 지출에 관한 운영규정 등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연합회장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공단 이사장에게 1997.10. 8. 통보한 ‘19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쟁점직급보조비와 쟁점특정업무비는 업무추진비항목에 속해 있는 비용으로서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 소유되는 제 비용과 임·직원의 직책수행 등을 위한 정보비, 직무수행경비, 기관(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뜻하고 있음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또한, 기획위원회 예산청 및 국세청의 예산편성기준에도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보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지급보조비는 관련 예규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법인46013-4 614호 1995.12.19, 소득22601-2464호 1987. 9.11.: 같은뜻)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직급보조비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특정업무비는 기관장 및 일정 직책이상의 관리자에게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의 및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활동경비에 사용하도록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예규에서도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인 46013-4370호 1995.11.28.: 같은뜻)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데,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직급보조비와 쟁점특정업무비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