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는 총입금액보다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많음에도 예금입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많은 기분에 대하여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전체적으로는 총입금액보다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많음에도 예금입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많은 기분에 대하여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세무서장이 1999. 6.26.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2,333,60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8,251,38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38,755,87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46,356,86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57,065,92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88,918,08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120,221,39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3,417,380원의 부과 처분은,
1. 청구 외 ○○산업(주) 등의 매출누락액 75,955,629원(1997년 2기 22,523,691원, 1998년 2기 53,431,938원)과 청구 외 홍○○ 등의 매출누락액 8,181,818원(1996년 1기 1,818,182원, 1997년 2기 6,363,636원)은 수입금액 및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필요경비 불산입 및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재조사 결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고물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6년 1기~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 시 적출한 매출누락 249,580천원(1996년 30,138천원, 1997년 97,031천원, 1998년 122,411천원)을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입금액 667,503천원(1996년 281,561천원, 1997년 385,942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매출누락 및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입금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 6.26.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2,333,60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8,251,38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38,755,87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46,356,86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57,065,92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88,918,08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120,221,39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3,417,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9. 심사 청구하였다.
(1) 청구 외 ○○자원(주) 등 4개 업체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 중 입금액이 발행금액보다 많은 기분에 대하여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 외 장○○ 등 6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03,560천원은 단순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현금회수임에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거래하는 매입처는 영세한 고물수집상, 마을부녀회, 일시적으로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으로, 거래처의 인적사항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처분청에서 조사 시 거래처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거래사실을 부인한 청구 외 김○○등의 경우에는 대금을 은행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1996년 1,705,896천원, 1997년 매출액이 2,846,608천원이며, 매입액은 1996년 1,701,602천원, 1997년 2,838,007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결정한 내용은 매출액이 1996년 1,736,035천원, 1997년 2,943,639천원이며, 매입액은 1996년 810,722천원, 1997년 1,370,688천원으로 매입이 없이 매출이 있을 수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이 거래 사실을 부인한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와 내용에 의거 이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이 거래와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현금회수라고 주장하나, 거래처가 동일업종이며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거래라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원가를 1996년 1,460,015,489원, 1997년 2,435,997,141원으로 계산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인 청구 외 권○○ 등이 거래 사실을 부인한 1,178,955,096원(1996년 309, 717,819원, 1997년 424,328,467원, 1998년 444,700,500원)에서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1996년 11기~1998년 2기 기간에 5,426,557, 520원을 매입하였다 하여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신고한 매입금액 중 3,438,629,890원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6년~1998년 기간에 249,58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2) 1996년~1998년 기간의 매입금액 중 1,178,955천원을 가공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와
(3)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잘못되었다 하여 이를 수정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아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 관계 (가) 청구인은 ○○도·○○도 및 ○○도 일원의 영세한 고물상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수집하여 고철을 가공하는 청구 외 ○○산업(주) 및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주)○○자원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1996년 과세연도 매출액을 1,705, 898,840원, 매출원가를 1,460,015,489원으로, 1997년 매출액을 2,846,608,720원, 매출원가를 2,435,997,14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1998년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 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주 매출처인 청구 외 ○○산업(주), ○○스텐레스(주), ○○자원(주)에서 청구인의 예금 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대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많은 기분의 차액 75,955,629원을 매출누락으로, 청구 외 장○○ 등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28,254,7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117,359,872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이 당초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원가를 1996년 1,460,015,489원, 1997년 2,435,997,141원으로 계산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인 청구 외 권○○ 등이 거래 사실을 부인한 1,178,955,096원(1996년 309,717, 819원, 1997년 424,328,467원, 1998년 444,700,5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1996년 281,561,653원, 1997년 385,942,524원)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1996년 1기~1998년 2기 기간에 5,426,557,520원을 매입하였다 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등 실지 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입금액 3,438,629,89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 매출처인 청구 외 ○○산업(주), ○○스텐레스(주), ○○자원(주)에서 청구인의 예금 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대사하여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많은 기분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단위: 천원) 거래처 기분 계좌입금액 세금계산서 차액 비고
○○산업(주) 97/1~98/2 4,663,376 5,465,638 △802,262 98/2기 1,165,639 1,047,907 11,765 매출누락
○○스텐레스(주) 96/1~98/2 376,726 404,765 △28,039 97/2기 68,078 39,365 22,523 매출누락
○○자원(주) 97/1~98/2 224,496 209,509 14,986 98/2 79,367 30,485 41,666 매출누락 청구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이 1996년 1기~1998년 2기 기간에 입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총 입금액 보다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많은데도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비교하여 입금한 금액이 많은 기분에 대하여만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② 청구 외 장○○ 등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28,254,7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117,359,872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단위: 원) 입금자 입금일자 입금액 매출누락 비고 홍○○ 1996년 1기 2,000,000 1,818,182 장○○ 1996년 2기 30,110,000 27,372,727 권○○ 1997년 1기 5,000,000 4,545,455 장○○ 1997년 1기 10,200,000 9,272,727 장○○ 1997년 2기 40,000,000 36,363,636 전○○ 1997년 2기 7,000,000 6,363636 서○○ 1997년 1기 8,000,000 7,272,727 이○○ 1997년 2기 1,250,300,1136,636 기 타 24,694,400 23,214,146 계 128,254,700 117,359,872 청구 외 장○○은 ○○시 ○○동 ○○번지에서 고철가공처리업을, 청구 외 권○○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거물 수집 판매업을, 청구 외 서○○은 ○○시 ○○동 ○○번지에서 고철가공처리업을, 청구 외 이○○은 ○○시 ○○동 ○○번지에서 고철 수집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청구 외 장○○ 등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금전 거래로 인한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 외 장○○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매출과 관련한 거래대금 대부분이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한하다 할 것(같은 뜻. 국신 94서1032, 1994. 6.28.)이다. 다만, 청구 외 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종과 관계없는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고, 입금자 중 청구 외 홍○○은 청구인의 친척(올케)인 점으로 보아 청구 외 전○○과 홍○○이 입금한 9,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 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매출원가 중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공급가액 667,503천원(1996년 281,561천원, 1997년 385,942천원)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다. (단위: 원) 구분 1996년 1997년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총수입금액 1,705,898,854 1,736,036,282 2,846,608,731 2,943,639,695 필요경비 1,656,668,959 1,359,371,848 2,764,455,191 2,378,513,667 소득금액 49,299,895 376,664,424 82,453,540 565,127,028
② 청구인은 고철을 수집하여 가공(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고철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고철은 매입이 있어야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당초 처분청 조사 시 거래사실을 부인한 청구 외 김○○(○○고물상), 김○○(○○고물상), 신○○, 이○○, 신○○, 장○○(○○고물상), 최○○(○○고물상)등이 추후 거래사실을 확인화고 있고, 청구 외 김○○의 예금 계좌(000000-00-000000)로 청구인이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1996~1997년 표준소득률이 3.9%이며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의 21.69%, 19.19% 인 점, 영세 고물상들이 수집한 폐자원은 가공회사 및 도매상 등에 판매함에도 거래 사실을 부인한 업체들의 매출처를 확인하면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단순한 거래 사실을 부인한다 하여 부인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거래 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거래처 인적사항이 잘못되어 1999. 5. 7. 이를 수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폐자원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 시 제출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 시 제출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거래처가 거래사실을 부인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당초 처분청 조사 시 거래사실을 부인한 청구 외 신○○, 청○○ 등이 거래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실 조사의 소홀함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 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①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중 청구인의 주 거래처인 청구 외 ○○산업 등의 매출누락액 75,955,629원과, 청구 외 홍○○ 등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9,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8,181,818원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
② 거래상대방이 거래 사실을 부인하거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폐자원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