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계산액의 대응원가로 투입되었음이 확인되어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매출계산액의 대응원가로 투입되었음이 확인되어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세무서장이 1999. 8. 10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9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461,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1991. 7. 1 개업한 상업인쇄 제조업체 “○○인쇄포장공사”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94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세무대리인의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서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 8. 10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주)○○에서 실물의 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원가에 산입한 금액 95,12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종합소득세 48,461,1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20 심사청구하였다.
① ○○은행 등이 고정거래처였던 ○○인쇄사(대표 정○○)가 1994년 8월경에 부도남에 따라 ○○인쇄사로부터 고정거래처의 ’95년 카렌다 주문을 대신 제작ㆍ납품 의뢰받아 ○○은행 등에 납품하면서 ○○인쇄사로부터 쟁점금액의 백상지 등 카렌다 제작용지를 실제로 매입하여 ○○은행 등에 카렌다 제작ㆍ납품하는데 원가로 투입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보아 경정하여야 하고,
② 설령, 원가산입이 되지 않는다면,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94. 10~12월 3개월간의 통장출금내역 등을 실제로 매입한 근거라고 주장하나, ○○인쇄사 정○○은 ’95. 5. 16 폐업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없고, ’94년 매입ㆍ매출에 대한 장부 제시없이 3개월간의 원재료비율만으로 실제매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② 쟁점금액을 가산한 쟁점사업장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의 2.5배가 넘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할 수가 없으므로, 당초의 결정은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9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로부터의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하였다.
(2)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매입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 즉 쟁점금액을 ○○인쇄사(대표 정○○)로부터 백상지 등의 실물을 구입하여 카렌다 제작에 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① 청구외 정○○이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확인서(’96. 7월 작성분)만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매입품목의 거래일자와 거래수량 및 단가와 대금을 수수한 내역 및 그 사용내역 등을 상세히 밝히지 못하나,
②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인쇄사는 ’94년 9월까지만 VAT신고하여 쟁점거래당시(’94. 10. 26~’94. 12. 19)에는 사실상의 폐업자임이 확인되어, ○○인쇄사의 부도 후 ○○인쇄사의 고정거래처 ○○은행 등의 ’95년 카렌다를 대신 제작의뢰받아 ○○은행 등에 납품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③ ○○인쇄사의 VAT신고서상 부도이전의 과세기간 3개월단위 매입내역을 보면, 약 8천만원정도의 매입가액으로서, 카렌다 제작 등으로 성수기인 쟁점거래 당시의 쟁점매입가액 95,120,000원은 매입거래 가능한 범위내의 금액임을 알 수 있으며,
④ 청구인의 장부 등에 따르면, 쟁점매입가액의 백상지 등으로 제작되었다는 카렌다가 ’94. 11. 3~’94. 12. 13 사이 ○○은행과 ○○은행투자자문 및 ○○은행경제연구소에 납품되어 매출액 162,102,150원이 계상되어 있고,
⑤ 위 ④의 매출대금으로 ○○은행에서 받은 수표 중 청구인이 쟁점매입대금으로 ○○인쇄사에 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인쇄사 사원(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서에 의해 확인)이었던 변○○이 배서한 같은 은행 ’94. 12. 9 발행 수표 3매(계 3백만원)와 ○○인쇄로 변○○의 필체로 배서한 같은 수표 1매(1백만원)의 금융자료로 일부 확인이 되며, 쟁점매입대금의 일부로 청구인의 같은 은행 통장에서 ○○인쇄사 사원이었던 변○○의 필체로 인출한 3천만원 예금청구서 및 변○○의 전화확인(현 근무처:○○문화공사 전화 0000-0000) 등으로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인다.
(3) ’94. 12. 22 소득세법 전면개정전의 서면신고자에 대한 심판사례 등을 살펴보면, 쟁점매입금액 등이 단지 가공경비라는 이유만으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세무사 등이 확인한 조정계산서로 이미 서면조사결정한 종합소득세를 실질조사로 경정함은 서면조사결정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처분으로 보고 있다.(국심 97중 1392호 ’98. 7. 11 합동회의, 대법원 90누 8930호 ’91. 3. 8 외 다수 같은뜻)
(4)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인쇄사 관할세무서 세적상의 폐업일인 1995. 5. 16을 ○○인쇄사의 실제 폐업일로 잘못 보았고 쟁점금액의 거래당시를 ○○인쇄사가 계속 사업중인 것으로 오해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서면조사결정자이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백상지 등 카렌다 제작용지를 ○○인쇄사(대표 정○○)에서 구입하여 ○○은행 등에 매출 계상된 납품 카렌다의 대응원가로 투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경정대상이라고 판단되고, 청구주장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