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에 의해 확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다툼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실질경영자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에 의해 확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다툼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실질경영자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 1.21. 결정고한 19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874,54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합니다.
○○세무서장이 ○○도 ○○시 ○○리 ○○번지 ○○정보통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199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매출액 70,616,700원(부가가치세포함) 및 해외경비 5,043,669원등 합계 75,660,36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199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몫 69,355,338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199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874,540원을 1999. 1.2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 8.20. 심사청구하였다.
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3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당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비교통비중 해외경비 5,043,669원을 가공경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중 매출누락도 1994년도의 법인세 신고서상에는 RAM등 재고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상여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데 청구외법인의 1994년도의 법인세 신고서상 부속명세서인 원재료재고명세서를 보면 RAM의 재고가 1,102개 61,553,000원이 있으므로 매출누락 또한 부당하다.
②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19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00헌바 00)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법인발행 비상장주식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바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3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서상 매출누락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교역(주)로부터 컴퓨터 부품인 RAM을 7,254개를 매입하여 4,800개를 매출하였으므로 2,454개의 재고가 있어야 함에도 장부상 재고가 242개로 2,212개의 재고부족분이 발생하였고, 청구외 (주)○○컴퓨터로부터 컴퓨터 부품인 키보드 2,000개를 매입하여 1,200개를 매출하여 그 재고가 800개가 되어야하나 장부상재고가 734개로 66개의 재고부족이 발생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해외경비 또한 실지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경비로서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인 1993.1.1.부터 1993.12.31.까지의 해당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본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제21조【근로소득】 제1항에서『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가) “생 략”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본점을 ○○시 ○○구 ○○동○○번지로, 법인명을 ○○정기(주)로 하여 1985. 9.13설립되었고, 1993.9.8. ○○정보통신(주)로 변경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4.12.29. ○○도 ○○군 ○○면 ○○리○○번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1995. 1.14. 청구외법인을 폐쇄하였슴이 확인되고, 1992. 3. 2.부터 1992. 2.17.까지의 기간은 청구외 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1992.12.17.부터 1994.2.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청구외 고○○과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1994. 2.14.부터 1994. 9.13.까지의 기간은 다시 청구외 고○○을 단독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있다.
② 청구외법인의 1993사업연도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발행 비상장주식수가 총 5000주인데 그 총발행주식중 공동대표이사 고○○이 3,550주(51%)를, 고○○의 부 고○○이 1,950주(39%), 고○○의 매형 이○○이 250주(5%)를, 고○○의 모 오○○이 250주(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발행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1993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관계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는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④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청구외 고○○의 그 일가들(100%)로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주는 지배주주이며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고○○이라고 판단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1992.12.17.부터 1994. 2.14.의 기간동안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경영주는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⑤ 그렇다면, 이건 청구외법인의 사외유출소득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