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공경비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공경비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로 ○가 ○○번지 ○○전자상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중 청구외 ○○전산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8.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85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1998.5.31. 신고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이 328,827,207원이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314,637,604원으로서, 위 가공매입금액 100,000,000은 총수입금액 대비 31.41%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대비 31.78%에 상당하는바,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은 39.49%로서 표준소득률 9.9% 대비 398.88%나 되어 심히 부당하고 과다한 처분이므로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실거래처 및 실지매입금액을 제시하여 그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으므로, 가공매입금액 100,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은『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전시 청구외 ○○전산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종합소득세는 1996.1.1.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었는데, 종전의 부과과세제도는 소득세 신고시 신고기준이상 신고한 경우 성실신고로 간주하였으나, 신고납세제도에서는 소득세 신고기준을 폐지하고 실제사업내용을 기장하여 비치한 장부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청구주장은, 위 가공매입금액 100,000,000은 총수입금액 대비 31.41%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대비 31.78%에 상당하며, 처분청의 결정소득률 39.49%는 표준소득률 대비 398.88%나 되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부당하고 과다한 결정이라면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실거래처와 실지매입금액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그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4)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심사 소득99-448, 1999.10.8., 심사 소득99-421, 1999.9.17., 심사 소득99-108, 1999.4.9., 심사 소득99-167, 1999.5.7. 등 다수)이므로,
(5) 처분청에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매입금액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