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누락수입금액에 대한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491 선고일 1999.11.20

다른 동업자와 사실 확인 등에서 누락수입금액이 도매업 거래에 의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위탁매매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가 ○○번지에서 1992. 4. 10 과실 소매업체 “○○상회”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를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95년~’97년분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누락수입금액 (이하, “쟁점누락수입금액” 이라 한다) 을 합한 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경정하여, 1999. 7. 26 각각 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당초신고 결정내역 경정 결정내역 고지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계 390,000,000 22,750,000 2,701,666,000 151,012,960 35,936,190 ’97년분 140,000,000 7,000,000 1,047,734,000 55,046,700 12,652,470 ’96년분 120,000,000 7,560,000 926,772,000 53,372,460 11,922,790 ’95년분 130,000,000 8,190,000 727,160,000 42,593,800 11,360,9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누락수입금액은 사실상의 위탁판매로서, 그 수입수수료만 수입누락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위탁판매총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으로서, 쟁점사업장 인근의 다른 동업자들과 같이 그 거래의 실질이 위탁판매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누락수입금액에 대한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정에 대하여, 소득세법 (’97. 12. 31 법률 제5454호로 개정전,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외는 생략) 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97. 12. 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전, 이하 같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96. 12. 30 법률 제5189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2-1-5…14호에서『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농산물 위ㆍ수탁 판매거래확인서” 와 “거래약정서(’95~’97년분 3부)” 는 처분청에서 조사당시(’99년 5월)에 없던 서류로서 조사 후인 1999년 8월에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은행 목적사업의 주된 업종 등에 따라서 농산물 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대금의 수수내역과 인수받은 농산물에 대한 권리의무관계 등으로 본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해당 농산물을 사서 청구인의 책임아래 파는 도매업임이 쟁점사업장 인근의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확인되어, 모두가 도매업 매출누락으로 과세되었음이 확인된다. ※ 확인되는 동업자: ○○청과(대표 문○○), ○○청과(대표 허○○),

○○상회(대표 신○○) 외 다수 이처럼, 청구인과 같은 조건과 같은 형태로 거래한 다른 동업자의 사실확인으로 등으로 쟁점누락수입금액이 도매업 거래임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다른 동업자에게도 도매업 거래로 보아 과세함과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누락수입금액을 도매업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