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동업자와 사실 확인 등에서 누락수입금액이 도매업 거래에 의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위탁매매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다른 동업자와 사실 확인 등에서 누락수입금액이 도매업 거래에 의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위탁매매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가 ○○번지에서 1992. 4. 10 과실 소매업체 “○○상회”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를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95년~’97년분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누락수입금액 (이하, “쟁점누락수입금액” 이라 한다) 을 합한 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경정하여, 1999. 7. 26 각각 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당초신고 결정내역 경정 결정내역 고지세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계 390,000,000 22,750,000 2,701,666,000 151,012,960 35,936,190 ’97년분 140,000,000 7,000,000 1,047,734,000 55,046,700 12,652,470 ’96년분 120,000,000 7,560,000 926,772,000 53,372,460 11,922,790 ’95년분 130,000,000 8,190,000 727,160,000 42,593,800 11,360,9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1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누락수입금액은 사실상의 위탁판매로서, 그 수입수수료만 수입누락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위탁판매총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으로서, 쟁점사업장 인근의 다른 동업자들과 같이 그 거래의 실질이 위탁판매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96. 12. 30 법률 제5189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2-1-5…14호에서『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회(대표 신○○) 외 다수 이처럼, 청구인과 같은 조건과 같은 형태로 거래한 다른 동업자의 사실확인으로 등으로 쟁점누락수입금액이 도매업 거래임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다른 동업자에게도 도매업 거래로 보아 과세함과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누락수입금액을 도매업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