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불공제하므로써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음
필요경비 불공제하므로써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음
1. ○○세무서장이 1999.5.19.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한 1995년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23,298,720원의 부과처분은 ○○고무(주)○○영업소로부터 수취한 ‘96사업년도 가공매입자료 7,969,050원을 ‘95사업년도 매입원가에서 불산입 하였으므로 원가에 산입하고 96사업년도 매입원가에서 불산입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번지 ○○빌딩 ○호 ○○상사이라는 상호로 도매 안전기구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소득자로 1994귀속, 1995귀속 및 1996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기장에 의한 서면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고무(주)○○지점으로부터 ‘94사업년도 6,078,000원, ’95사업년도 25,030,500원, ‘96사업년도 14,866,400원 합계 45,974,900원, 청구외 ○○고무(주)○○영업소로부터 ’95사업년도 9,976,730원, ‘96사업년도 7,969,050원 합계 17,945,780원, 청구외 (주)○○언더웨어 ’96사업년도 6,649,000원, 청구외 ○○ ○○대리점 ‘95사업년도 5,012,500원 등으로 부터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매입세금계산서 75,582,1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자료가 ○○세무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94귀속 6,078,000원, ’95귀속 47,988,780원 및 ’96귀속 21,515,400원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부인하여, 1999.3.16. 종합소득세 ’94사업년도 2,563,257원, ‘95사업년도 23,298,720원, ’96사업년도 6,389,061원 합계32,251,038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 8. 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1층이 아니라서 소매는 하지 않고 납품을 주로 하는 도매업체이므로 매입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는 사업장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가공자료라하여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매입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다는 것이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기장을 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을 하는 자보다 훨씬 불리하게 과세하였는 바, 국세청장이 정하는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94귀속부터 ’96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서면신고ㆍ납부한자로 ○○세무서에 쟁점금액을 통보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처분은 소득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하며, 결정전 과세처리통지 등의 선행절차에서 가공매입이 아니고 실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결정세액이 추계세액보다 많다는 사유로 추계결정을 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라고 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그 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고무(주)○○지점으로부터 ‘94사업년도 6,078,000원, ’95사업년도 25,030,500원, ‘96사업년도 14,866,400원 합계 45,974,900원, ○○고무(주)○○영업소로부터 ’95사업년도 9,976,730원, ‘96사업년도 7,969,050원 합계 17,945,780원, (주)○○언더웨어 ’96사업년도 6,649,000원, ○○ ○○대리점 ‘95사업년도 5,012,5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75,582,180원을 ’94귀속, ‘95귀속 및 ’96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경비라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3.16. 종합소득세 ’94사업년도 2,563,257원, ‘95사업년도 23,298,720원, ’96사업년도 6,389,061원 합계 32,251,038원을 고지한데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주)○○지점외 3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으며,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을 하였지만 세월이 흘러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지만,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추계과세자보다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대법원00누000외 3, 97.10.24)”라고 해석하고 있고,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증빙이 없는 경우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가 안된다. (심사소득00-000, 1999.5.7)”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심에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청구외 ○○고무(주)○○영업소로부터 수취한 ‘96사업년도 가공매입자료 7,969,050원을 ‘95사업년도 매입원가에서 불산입 하였으므로 원가에 산입하고 96사업년도 매입원가에서 불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처분청의 경정처분의 잘못에 대하여 직권으로 시정조치 하도록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