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489 선고일 1999.11.05

당해연도 급여점유 비율이 월등히 낮으므로 일부 급여가 당초 신고시 누락된 사실이 추정되므로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

주문

1. ○○세무서장이 1998. 12. 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귀속 종합소득세 748,316,210원의 부과처분은, ‘97귀속 총수입금액으로 결정된 2,341,609,05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급여부분을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며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학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을 경영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1996년도 및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부당계상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1998.12.14. 고지결정하였으나 1999.5.20.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1999.6.2 경정결정하였다. 귀속년도 필요경비불산입 수입금액가산 과소신고소득 고지결정 당초불산입 이의신청 결정인정 차감불산입 당초결정 재결정 ‘96 172,671,560 118,907,385 53,764,175 53,764,175 90,817,960 29,782,630 ‘97 73,934,200 5,747,870 68,186,330 1,428,782,750 1,496,969,080 778,748,520 748,316,210 합계 246,605,760 124,655,255 121,950,505 1,428,782,750 1,550,733,255 869,566,480 778,098,8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 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8.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96귀속분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도서인쇄비 550,000원, 세금과공과금 356,600원, 소모품비 28,943,560원, 잡비 1,280,000원, 접대비4,461,200원, 차량유지비 18,172,815원, 합계 53,764,175원 (이하“ ’96귀속쟁점경비”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증빙이 없어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다.

(2) ’97귀속분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도서인쇄비 3,500,000원, 복리후생비 3,854,000원, 소모품비 8,317,200원, 여비교통비 6,000,000원, 운반비 4,250,000원, 잡비 760,000원, 지급수수료 11,270,000원, 접대비 3,822,130원, 차량유지비 26,413,000원, 합계 68,186,330원(이하 “‘97귀속쟁점경비” 라한다)은 지출증빙이 없어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수입금액 1,428,782,75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기장누락시키면서 이에 대응하는 급료 510,904,606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비용 계상누락 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1) ‘96귀속쟁점경비는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97귀속쟁점경비는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급여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급여는 신고시 결산서에 의하여 이미 반영된 것으로 급여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증빙불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와

(2)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96귀속 및 ’97귀속 소득세실지조사시 필요경비 불산입된 금액 246,605,760원 (‘96귀속분 172,671,560원ㆍ’97귀속분 73,934,200원) 중 이의신청 결정서(결정일: 1999.5.20)에 의하여 증빙이 있는 사항을 필요경비로 124,655,255원 (‘96귀속분 118,907,385원ㆍ’97귀속분 5,747,870원)을 인정하여 1999.6.2.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심사청구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121,950,505원 (‘96귀속 53,764,175ㆍ’97귀속 68,186,330원)에 대하여 지출증빙 서류를 제시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필요경비불산입 사항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을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출경비 등을 허위로 지출하면 공금횡령이 되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학원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출 및 수입금액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구인에 있고, 만약 채권자들이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설사 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 되었다면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912,816,000원을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서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조사시 ’97귀속년도중 수입 누락한 금액이 1,428,792,750원 임을 확인하고 동금액을 기 신고된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97귀속 총수입금액을 2,341,609,050원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시 ‘97귀속 총수입금액으로 결정된 2,341,609,050원에 대응하는 총급여가 765,876,936원이라고 급료대장 사본을 제시하면서, 당초소득세 신고시 급여 510,904,606원을 장부상 계상누락하고 결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한다.

③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누락한 급료 510,904,606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따라 제시된 급여대장 등 제반사항을 심리 판단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를 살펴본바 급여에 대한 조사가 없이 ‘97귀속결산서상 반영되고 장부계상된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직원이 구체적으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증빙 제시가 없이 급여대장사본 만을 제시하므로 급여대장을 심리한 바, 급여 합계가 없으며 대장양식과 대장작성자 필체가 일괄성이 없고, ’98년도중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등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셋째, 다음과 같이 각 년도별로 총수입금액 대비 급여 비율을 산정하여 심리한바 당년도 급여점유 비율이 월등히 낮으므로 일부급여가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 계상에 누락되고 결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천원 구분 ‘98 ‘97 ‘96 ‘95 합계 총수입금액 1,985,140 2,341,609 780,223 403,560 5,510,532 급여계상액 653,526 254,972 110,955 90,910 1,110,363 급여비율(%) 32.9 10.9 14.2 22.5 20.1

④ 상기 사실관계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처분청에서 결정한 ‘97총수입금액 2,341,609,05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중 급여는 당초신고시 반영한 급여외에 일부 계상하지 않은 필요경비가 있을 것이라는 심증이 가고, 당초 조사시 관련 급여에 대한 사실조사가 소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급여의 지급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