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원가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원가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세무서장이 1998.6.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년 제1기등 부가가치세 31,910,426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각하하고,
2. ○○세무서장이 1999.3.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52,581,256원 및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70,079,917원 합계 122,661,173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실업이라는 상호로 제조 신발갑피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소득자로 1995귀속 및 1996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기장에 의한 서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 및 가공인물인 매입처 ○○구 ○○동 ○○번지 ○○상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서 1994년 54,498,600원, 1995년 101,681,658원, 1996년 162,924,000원 합계 319,104,250원을 가공매입하여 1994년, 1995년, 1996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9,009,478원을 공제 받고, 1995귀속 및 1996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각각 101,861,658원 및 162,92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계상하였다하여 1998.6.30.납기로 부가가치세 31,910,426원을 고지하였으며, 99.3.10 종합소득세 ’95귀속 52,581,256원 및 ‘96귀속 70,079,917원 합계 122,661,173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 8. 1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거래처가 미등록 허위사업자일지라도 신발 원ㆍ부자재를 매입하여 ○○상사 등에 매출한 사실이 있는 실질거래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및 종합소득세 과세소득계산시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에서 신발재료를 매입하여 ○○상사 등에 매출한 것으로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가공인물인 오○○명의의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 구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하고, 같은 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27조에서 “제117조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82조의 2에는 “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93.12.31 신설)”라고 하면서 그 2호에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개정부칙 제4조에 본조는 93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신발 원ㆍ부자재 319,104,258원을 매입하여 청구외 ○○상사등 3개에 거래처에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9,009,478을 공제 받고, 1995귀속 및 1996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쟁점금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허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인물인 오○○명의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98. 6.30. 납기로 부가가치세 31,910,426원 및 1999.3.31 납기로 종합소득세 122,661,173원을 고지한데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거래처를 청구외 오○○ 명의로 청구외 김○○이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김○○은 ○○군 ○○면에서 ○○산업(000-00-00000)을 1996.10.15일부터 1997.9.30일 폐업시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에게 신발 원ㆍ부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외 이○○은 국세청 D/B자료상 (주)○○통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뿐 쟁점거래처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은 확인 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신발가공업체의 외형 75 ˜80%가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1995.2기, 1996.1기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액 대비 자재비등이 각각 56.7% 및 95%를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외 에는 금융자료 등 대금결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설비도 없는 사업장으로부터 가공인물인 청구외 오○○의 명의로 3년 동안이나 거래한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1994년, 1995년2기 및 1996년1기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분(납부기간 ‘98.6.30)은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각하대상이며, 1995귀속 및 1996귀속 종합소득세 122,661,173원의 결정고지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