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연구비의 근로소득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487 선고일 1999.10.08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비중 법정금액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97~’98과세년도에 청구외 서○○등 42명에게 연구활동비로 232,259,812원(이하 “쟁점연구비”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97~’98 과세년도에 연구원등에게 지급한 연구비중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쟁점연구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금액: 원) 연 도 수 령 인 연구비 지급액 참 고 비과세 과세대상 합 계 42명 232,259,812 71,800,000 160,459,812 1997 서○○외 16명 142,989,322 39,600,000 103,389,322 1998 권○○외 24명 89,270,490 32,200,000 57,070,490 처분청은 쟁점연구비에서 비과세 대상금액인 월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연구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97과세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5,290,260원, ’98과세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1,938,610원을 ’99.7.2.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16.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연구비는 청구법인의 연구원중 외부기관에 파견된 직원과 청구법인의 연구부서 근무자등 당해연도 연구과제에 참여한 직원에게 지급한 것인 바 이를 인정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연구원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은 연구활동비 중 월20만원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외부기관 등에 파견된 근무자인 연구원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로 볼 수 없는 바, 이를 연구원들의 근로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라.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생 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의한 금액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연구비가 청구법인의 연구원중 외부기관에 파견된 직원과 청구법인의 연구부서 근무자등 당해 연도 연구과제에 참여한 직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사업 수행계획서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연구기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로서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연구원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고시 제1997-2호(’97. 1.10.) 및 같은원 고시 제1997-41호(’97.12.26.)로 고시된 “연구기관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범위 내의 금액을 비과세 하면 되는 것이며,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규정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은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연구활동비가 과세제외되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함은 연구부서(연구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을 말하는 것(같은 뜻: 법인 46013-557, ’99.2.10.)이지 외부기관 등에 파견된 근무자인 연구원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법인 46013-3893, ’98.12.12.)이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사업 수행계획서만으로는 쟁쟁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원들이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연구원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바, 처분청이 쟁점연구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 월20만원을 제외한 금액과 외부기관 파견 근무자에게 지급한 연구활동비 전부를 각 연구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들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