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매입금액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봉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인 청구외 ○○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54,562,600원(1997 사업연도 97,166,600원, 1998 사업연도 157,396,000원의 합계액으로서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처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외 고○○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1999.4.8.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9.7.27. 청구법인에게 1997~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89,764,740원(1997년 과세연도 29,122,620원, 1998년 과세연도 60,64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금액은 반제품 임가공에 대한 임가공료로서 실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회사는 청구외 ○○사 등 18개 업체이나 이들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청구외 ○○상사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및 실거래처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거래가 입증됨에도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조사담당 공무원이 청구외 ○○상사가 자료상임을 청구법인에게 밝히며 다른 실제 임가공업체가 있는지를 질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처가 있음을 일체 부인하면서 쟁점매입금액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1999.6.11. 심사청구서 제출시까지 청구외 ○○상사가 실제거래처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전혀 새로운 거래처들을 실제거래처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부터 쟁점매입금액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1999.6.11. 심사청구서 제출시까지 청구외 ○○상사가 실제 거래처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동 심사청구는 1999.7.9. 기각(사건번호: 법인00-000)되었음을 조사복명서, 심사청구서 및 심사청구 결정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실거래처인 청구외 ○○사 등 18개업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기앞수표 240,000,000원 발행내역 및 청구외 ○○사 등 18개 업체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사 등 18개 업체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의 총 대금지급액(거래금액)을 합하면 쟁점매입금액 254,562,600원과 일치하며, 대금지급일과 지급금액(18개 업체의 합계금액) 및 대금지급일의 자기앞수표 발행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일 자 97.10.15. 97.11.15. 97.12.15. 98.1.15. 98.2.14. 98.3.14. 98.4.14. 합 계 대금지급 37,434 33,834 43,059 37,867 19,519 56,370 26,479 254,562 수표발행 0 30,000 10,000 20,000 10,000 20,000 20,000 110,000 차액 37,434 3,834 33,059 17,867 9,519 36,370 6,479 144,562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현금출납기록이 일체 없고 전표와 세금계산서만을 작성하여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였으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이를 근거로 장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부터 쟁점매입금액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1999.6.11. 심사청구서 제출시까지 청구외 ○○상사가 실제 거래처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을 번복하여 청구외 ○○사 등 18개 업체가 실거래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사 등 18개 업체가 실거래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기앞수표 240,000,000원 발행내역 및 청구외 ○○사 등 18개 업체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금지급액(18개 업체의 합계금액)과 대금지급일의 자기앞수표 발행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수표들이 실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을 입증함이 없어 자기앞수표 발행금액이 쟁점매입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현금출납기록이 일체 없고 전표와 세금계산서만을 작성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하여, 실지 임가공업체들을 관리한 수불부 등이 없다고 보여짐에도, 청구외 ○○사 등 18개 업체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상에는 거래일자ㆍ품명ㆍ금액까지 나타나고, 동 거래사실확인서의 총 대금지급액(거래금액)을 합하면 쟁점매입금액 254,562,600원과 정확히 일치하는바, 동 거래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