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빙이나 기타자료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이 아닌 청구인 단독으로 단란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객관적 증빙이나 기타자료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이 아닌 청구인 단독으로 단란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청구인이 1996년 제1기 및 제2기에 88,745,000원을, 1997년 제1기 및 제2기에 99,445,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출누락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9.1.13.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77,260원을,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60,0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이의신청을 거쳐 1999.8.17.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60,050원에서 5,681,976원을 직권으로 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1994.10.1부터 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1995년 말경부터 1998년 10월 폐업시까지 청구외 조○○, 정○○와 공동사업을 하였으며, 공동사업의 지분은 청구인 40%, 조○○ 30%, 정○○ 30%이고, 세법 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동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종합소득세도 청구인 단독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실지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조○○, 정○○ 3인이 단란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귀속 소득은 40%지분이므로 이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상 허가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여 왔으며, 3인이 동업을 하였다는 기간중에도 허가관청이나 세무서에 대표자 명의변경을 한 사실이 없고, 동업계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나 약정서 등이 전혀 없으며, 1998년도 부가가치세 조사시에도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고, 신용카드도 청구인 명의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공동으로 단란주점을 경영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년 제1기 및 제2기에 88,745,000원을, 1997년 제1기 및 제2기에 99,445,000원을 매출누락하였으며, 단란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청구인 단독 명의로 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을 실지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조○○, 정○○가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2)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에 대하여 기장을 하여야만 정확한 이익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시에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에 대한 기장을 정확히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단란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기장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 약정서, 손익분배방법, 자금출자 여부 등 동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에는 동업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후에, 단란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개업일 이후 청구인은 단독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단란주점을 청구외 조○○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