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원가에 투입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실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원가에 투입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실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89. 9. 5 개업한 라벨 제조ㆍ도매업체 “○○종합상사”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96년~’97년 사업소득금액을 세무대리인의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각각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주)○○무역 외 5업체에서 실물의 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원가에 산입한 금액 ’96년분 30,150,000원과 ’97년분 59,520,140원의 계 89,670,140원 (이하, “가공매입금액” 이라 한다) 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종합소득세 ’96년귀속분 8,294,220원과 ’97년귀속분 43,563,640원의 계 51,857,860원 (각각 1999. 7. 5 경정감후의 금액) 을 1999. 5. 1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 8. 19 심사청구하였다.
○○시 ○○구 ○○동 ○○번지 ○○B/D 1층에 있는 청구외 ○○실업 (대표: 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금액 ’96년분 30,150,000원과 ’97년분 89,751,9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 은 원가에 투입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처분청의 당초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라벨테이프를 구입하였다는 ○○실업은 1997. 5. 31 폐업한 자로서 당초 위장가공자료의 조사일자가 1998년 10월이나 청구주장의 근거서류는 1997년 4월에 작성하는 등 증거력이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외 오○○이 사후에 소급작성하여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확인서만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할 뿐 매입품목의 거래일자와 거래수량 및 단가ㆍ대금 수수내역 등을 밝히지 못하고,
② 청구외 오○○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라벨테이프가 어떤 판매처에 납품한 어떤 제품에 어떻게 원가로 투입되고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일체 없으며,
③ 청구법인에 실물을 실제로 매출하였다는 청구외 ○○실업(대표 오○○)은 쟁점거래가 있기 전인 1997년 5월에 이미 폐업한 업체로서, 청구주장하는 매입거래가 경진실업의 폐업 후 매출거래임을 밝히지 못하고,
④ 청구주장대로 현금거래가 관행이라 하더라도, 실물거래를 한 경우에는 금전출납부 또는 예금통장 등으로 청구외 ○○실업(대표 오○○)과의 거래대금 수수내역을 일부라도 밝힐 수 있을 것이나, 밝히지 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주장하는 라벨테이프 매입가액이 실제로 구입ㆍ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및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