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통장으로 지급한 외주가공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481 선고일 1999.10.08

거래상대방이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무통장입금내역 등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4,200,960원의 부과처분은

1. 이 건 외주가공처인 ○○전자로부터 실지 거래하고, (주)○○물산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48,420,000원은 기 필요경비 계산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여 매출 환산액 52,734,825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이 건 ○○산업 등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 3,731,2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재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7사업년도 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 467,929,329원, 소득금액은 29,727,11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외 3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8,070,500원을 가공매입금액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공제하고, 실거래처 청구외 ○○전자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하고 청구외 (주)○○물산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48,425,000원을 매입누락이라 하여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누락 52,734,825원으로 환산하여 입금산입 하고, 무통장으로 지급한 외주가공비 3,731,200원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 하여 증빙미비로 보아 필요경비 손금불산입하여, 1997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520,664,154원 및 소득금액 126,714,641원으로 결정하여 1999. 6.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4,200,967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1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주)○○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8,070,500원은 가공매입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에게 전자부품조립 외주를 준 것으로서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것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완제품 생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매입한 것으로, (주)○○물산 등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48,425,000원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52,734,825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무통장으로 지급한 외주가공비 3,731,200원을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하여 증빙미비로 필요경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매출총이익율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소득표준율에 9%를 적용한 추계소득 42,113,000원보다 많은 166,019,000원이 과세소득이 되므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4배나 많은 35.5%에 해당되므로, 중요한 부분의 미비, 원자료 사용량의 허위 등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추계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처 분 청 의 견

청구인은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장거래일 경우 실거래처를 밝혀 그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여야하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만 제출할 뿐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세무서로부터 위장거래로 통보받은 매입금액 48,425,000원은 매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매매총액 이익율에 의거 환산했으며, 외주가공비 지급에 대해 무통장입금표에 의거 거래했다는 것은 사실판단이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 리 및 판 단
  • 가. 쟁 점 청구1) 청구외 (주)○○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8,070,500원이 쟁점거래처에 전자부품조립 외주를 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청구2) ○○전자로부터 매입하고 (주)○○물산 등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48,425,000원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52,734,825원으로 매출액 환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청구3) 무통장으로 지급한 외주가공비 3,731,200원을 증빙미비하다고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청구4) 위 사실이 중요한 부분의 미비, 원자료 사용량의 허위 등에 해당되어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 령

○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라고 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그 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에 대하여 청구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청구외 (주)○○외 3개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8,070,500원을 수취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증빙을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출할 뿐, 금융자료 등 대금결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2)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청구외 (주)○○물산 3건 38,145,000원, 청구외 (주)○○무역 1건 10,280,000원등 합계48,4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필요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매입누락으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52,734,825원을 매출누락으로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였는 바, 기 매출원가로 계상된 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3)에 대하여 청구인이 무통장으로 ‘97.4.18. 지급한 ○○산업(000-00-00000) 1,700,000원, ’97.5.10 지급한 ○○산업(000-00-00000) 2,031,200원 합계 3,731,200원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지 않아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이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무통장입금내역등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청구4)에 대하여 매출총이익율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소득표준율에 9%를 적용한 추계소득 42,113,000원보다 많은 166,019,000원이 과세소득이 되므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4배나 많은 35.5%에 해당되므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으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