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였거나 외상매출금으로 존재한다는 증빙없이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였거나 외상매출금으로 존재한다는 증빙없이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에 청구외 (주) ○○ 등 5개 업체에 대한 의류 판매액중 113,073,294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1998.9.30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동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유보처분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출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1999.5.14 근로소득세 39,61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12 심사청구하였다.
매출누락금액이 발견되어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이며, 회수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현금회수를 규정한 바 없고, 통상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채무가 있으면 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인 바, 당시 사업이 부진하여 결손금이 960,251,252원으로 자본금이 잠식되어 대부분 가수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매출누락금액의 회수를 동 가수금과 상계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1997년 사업연도에 (주) ○○등 5개 업체에 판매하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주)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자산으로 입금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기본통칙 4-4-12…32【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 삭제(1997.4.1.)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기본통칙 4-4-17의 2…32【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 제26조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기한 이내인 1998.9.30 동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는데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금액을 유보처분하기 위하여는 현재 외상매출금액으로 남아있거나 회수하여 법인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매출금액의 거래처에 대하여 동 매출금액을 회수하였거나 외상매출금액으로 남아있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한 바 없이 단지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매출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