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직무대행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있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직무대행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있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 3. 15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있던 청구외 ○○건설(주)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있던 거주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93사업연도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가공매입금액 127,405,278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이하, “쟁점소득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청은 1999. 5. 19 청구인의 ’93년 귀속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ㆍ경정하여, 종합소득세 5,130,800원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 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11 심사청구하였다.
(1) ’93사업연도분 법인소득의 귀속자 불분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결정 받았으므로,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권○○” 임에도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단순히 명의상의 대표일 뿐인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함은 정당하고,
(2) 1993. 12. 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법인세 등 제세 신고서 및 기타의 관련서류 등으로 대표자임을 알 수 있는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사외유출 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을 과세함이 위헌결정 받은 상여금액으로서, 부당한 처분인지?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의 대표자가 아닌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소득처분이 법인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처분청에서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주장의 위헌결정과 관련된 법령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이고,
② 처분청은 쟁점세액 관련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으로 과세근거를 살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의『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과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의 대표자가 아닌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93사업연도 주주명부와 청구외법인에서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작한 인쇄물공사도급지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35%의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었고,
② 청구외법인의군납업체 보안측정 유자격업체 등록필증에 따르면,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표시하여 국군 제0000부대장이 ’93. 7. 16 보안측정등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③ 청구외법인이 ○○시장에게 신고한토목건축공사 건설업면허증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전기공사업 면허수첩 및 사업자등록증ㆍ법인등기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표방하였고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 비하여,
④ 청구외법인의 이사 김○○가 경리부 대리 강○○ 2인의 확인서와 출처와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주주별 출자내역만을 근거로 하여, “실질적인 대표자인 회장 권○○를 보좌하면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명의상의 대표자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