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정도의 급여는 회사의 사규 등에 있는 지급규정 범위내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규에서 규정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당직비에 대하여 유사급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실비변상정도의 급여는 회사의 사규 등에 있는 지급규정 범위내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규에서 규정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당직비에 대하여 유사급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구 ○○동 ○○번지 의료법인○○병원 이라는 법인명으로 보건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중 임원 및 사용인에게 당직비 및 명절귀향비 명목으로 지급한 각각 ’95년귀속 42,900,000원, 4,270,000원, ‘96년귀속 42,900,000원, 10,101,000원, ’97년귀속 44,000,000원, 10,473,000원등의 합계 154,644,400원 및 학비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한 ‘97년귀속 6,000,000원을 연말정산시 포함하지 않고 신고를 하였다. 청구외 ○○지방국세청은 1996사업년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복리후생비중 당직비 및 명절귀향비 각각 ’95년 귀속 42,900,000원, 4,270,000원, ‘96년 귀속 42,900,000원 10,101,000원, ’97년 귀속 44,000,000원, 10,473,000원 합계 154,644,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학비보조비 ‘97년귀속 6,000,000원을 유사급여로 보아 갑근세고지에 관한 제세결정상황을 1999.5.3 처분청에 통보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5.24. 청구법인에게 ’95년귀속 20,865,835원, ‘96년귀속 15,444,132원, ’97귀속 20,472,529원등 합계 56,782,49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0. 심사청구 하였다.
당직비는 당직행위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며 명절귀향비등은 급여성 경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제12조제4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호에 의거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비변상 정도의 판단은 화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규정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제1호가목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동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제1항 전문에 “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1항제14호에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4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호에 의거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비변상정도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규정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으로 (법인46013-3228.1996.11.19)해석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제1호 가목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동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제1항 전문에 “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1항제14호에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중 당직비 및 명절귀향비 각각 ’95년귀속 42,900,000원, 4,270,000원, ‘96년귀속 42,900,000원, 10,101,000원, ’97년귀속 44,000,000원, 10,473,000원 합계 154,644,400원 및 학비보조비 ‘97년귀속 6,000,000원을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였다.
○ 판단 청구주장1) 청구법인이 지급한 1회 10만원의 당직비가 당직행위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중 당직비 ’95년귀속 42,900,000원, ‘96년귀속 42,900,000원, ’97년귀속 44,000,000원, 합계 129,800,000원을 임원 및 사용인 모두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4명내지 5명의 의사가 순환적으로 당직을 담당하며 당직비를 10만원으로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이 당직비를 정액으로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당직비를 사규 등에 의하여 규정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2) 명절귀향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중 명절귀향비 명목으로 ’95년귀속 4,270,000원, ‘96년귀속 10,101,000원, ’97년귀속 10,473,000원 합계 24,844,000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8호 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은 복리후생비에 포함된다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내용은 아니므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제1호 가목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동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제1항 전문에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1항제14호에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초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